다른 사람 명의로 된 부동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 2007/08/30 15:12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저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 5,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 갑은 차일피일하면서 돈을 갚지 않더니 결국 최근에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척 앞으로 이전등기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가 갑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최근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 사실상 돈을 받기가 곤란해질 경우, 채무자가 처분해버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민사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이,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 면탈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이 성립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집행을 위한 공동재산을 감소케 한 것에 대하여, 다시 채무자 명의로 원상 복귀케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처분하여 무자력상태가 되거나,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면 이로써 채권자의 공동재산을 감소케 한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채무자가 위 아파트를 처분한 점에 대하여 이를 취득한 사람이 사해의사 즉,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해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법원의 실무는 통상 재산처분의 당사자가 친인척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와 그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있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이전등기가 다시 말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인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할 필요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물론, 위 죄는 “허위”의 양도만을 처벌할 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도 “진실”한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전등기행위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의사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없지만, 채무자로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게 되어, 합의가 성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귀하로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현재 재산은 물론, 최근 재산의 변동내역에 대하여까지 채무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고 허위진술(신고)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로 하고 있으며,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재산명시신고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나 관청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 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을 비롯한 법적조치를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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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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