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에는 소송상 화해와 제소 전 화해(提訴前和解)의 두 가지가 있다. 〈소송상 화해〉 제소 후 수소법원(受訴法院)·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법원은 소송진행 중 언제라도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35조). 소송상의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06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520조). 소송상의 화해의 성질은 소송행위에 상당한다. 그 까닭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소 전 화해〉 당사자가 소(訴)에 관한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이 상대편을 출석시켜 화해를 권고한 결과 화해가 된 경우의 화해이다(355조). 제소 전의 화해는 순수한 의미로서의 사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사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편의상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것이다. 화해신청인이나 상대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종결시킨다(357조 2항).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입하고(356조), 이 조서의 효력은 소송상의 화해의 경우와 같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는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화해신청을 한 때 제소한 것으로 본다(358조).
※ 수소법원 :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係屬)되었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
※ 수명법관 : 합의부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하는 합의부의 구성원인 법관
※ 수탁판사 : 법원간의 공조(共助)로서, 소송이 계속(係屬)되어 있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촉탁을 받아 일정사항(증거조사 ·구속 ·압수 ·수색, 화해의 권고 등)을 처리하는 수탁법원의 판사.
재판하다가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끼리 합의되어 종결될 때는 화해라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 안되어 판사가 화해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강제조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을 많이 합니다. 대체로 요즘은 1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2심에서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재판하다가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원피고가 모두 다 받아들이고 이의하지 않기로 하여 그 자리에서 소송을 종결시키기로 하면 임의조정,
양쪽에서 받아들일지 아닐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판사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강제조정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제조정을 법률적으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즉, 조정에 대신하여 판사가 강제적으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이의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에서 모두 다 (결정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사가 강제조정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강제조정결정 당사자끼리 판사가 권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끝내기로 하면 임의조정, 판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좋게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하면서 결정 내리는 것을 화해권고결정, 판사가 권하는 내용을 양쪽에서 모두 받아들여 그대로 끝내기로 하는 것이 화해(재판상 화해)라고 하며
임의조정 = 화해 강제조정 =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편 임의조정이나 화해는 그것으로 종결되기에 판사실에서 나와 뭔가 불만 사항 있더라도 한번 이뤄진 임의조정이나 화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즉, 이의신청할 수 없이 판사실이나 법정에서 임의조정 또는 화해됨으로써 그 사건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항소나 상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O.K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예를 들어 과실 몇 %, 소득 000만원, 장해 00%, 위자료 000만원으로 보아이 사건은 5천만원에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그럼 5,500만원으로 조정(또는 화해권고)해 보겠습니다. 라는 결정문 (강제조정일 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일 때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내면 원고와 피고가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14일 이내에 이의여부를 결정하여 누군가 이의하면 그 결정은 없었던 것이 되어 다시 재판 진행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대로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조정은 조정기일을 별도로 지정해 조정절차를 밟았었는데 2002년도에 바뀐 민사소송법에서는 재판 진행중 언제든지 화해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요즘은 화해권고기일을 지정하여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준비절차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하고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강제조정을 했다가 어느 쪽에선가 이의하면 곧바로 변론기일 지정하여 결심한 후 판결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재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었는데 요즘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재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또 이의하면 재재 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가능한 한 판결로 안 가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판사의 강제조정에 이의하면 곧바로 판결로 가게 되므로 이의신청한 쪽에 괘씸죄 적용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제법 많았었는데 요즘은 가능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재화해권고결정을 하면서 이의한 쪽을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험회사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의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