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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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007/07/13 13:49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본래의 형태인 야산이나 농지로 환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IMF 이후 애자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금부족, 2002.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태 발생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부지의 타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실효성이 적어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수십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장설립승인의 조건사항인 대체농로 1,519㎡(600평) 및 대체구거(소하천) 3,895㎡(1,178평)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토지 및 공작물의 기부채납 진행 중이던 점, 또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2006. 12. 20.) 시 청구인은 만약 피청구인이 공장설립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공증서 제출이나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요구한다 하여도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할 의사가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추진 공증서 제출이나 이행담보금 예치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가능한 이 사건 공장설립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06-525호
사 건 명 :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주식회사
피청구인 : ○○군수
관계법령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 13조, 15조, 51조의2, 시행령 제19조의4
재 결 일 : 2007.01.02
주    문 :

피청구인이 2006. 8. 28.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6. 8. 28. 청구인에게 한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은 구한다.

이    유 :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5.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군 ○○면 ○○리 산 138-13번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 피청구인이 2006. 8. 28.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이유
(1) 피청구인은 위 처분사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지난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조건 등을 모두 이행하고 공장설립을 위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하는 등 공장설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 바,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의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으로써 국토와 국부 및 군부의 완전한 낭비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서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다. 보충서면
      (1) 공장설립 추진의 배경 및 목적
        (가) 애자산업은 제품의 절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특수 청정공장이 필수적이며 ○○○○공업(주)는 ○○화학그룹 소속으로 국내 유일의 고압용과 초고전압용 및 초초고압용 자기애자 제조업체로서 새로운 청정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나) 현재 ○○○○공업(주)가 위치한 마산시 내서읍 중리는 지역의 발전으로 중리공단이 조성되고, 인근 농지 등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장주변의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져 애자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 국가 전력수급망의 증설, 신설, 교체 등으로 인한 애자의 소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전력화사업도 언젠가 실시될 경우 등에 대비하면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초초고압용 현수애자의 국산화를 위한 설비의 신설과 증설 등도 절실히 요구되어 청정지역인 ○○군 ○○면 ○○리 현 위치로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의 공장설립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답변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 할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1995년 공장설립 승인 이후 8회에 걸친 연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착공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공장 설립을 위한 착공은 공장부지 조성공사 착공 때부터라고 보아야하고, 청구인은 승인 직후부터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한 만큼 2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리를 오인 한 것이다.

        2) 8회에 걸친 공장설립 완료신고 연기는 매 회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승인 이후 4년을 경과 하도록 설립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승인 취소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률 제13조의5에는 “취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취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변경의 원칙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 횟수 자체로 공장설립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승인 이후 8회에 걸친 연기에도 불구하고 승인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명백한 사실 오인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설립승인취소처분 이전에 이미 대체농로와 구거의 기부채납을 하였으며, 다만 부지의 대부분이 매립지여서 지반침하 현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첨단정밀공장의 안정적 설립과 1자형 배치를 위해서는 기존 조성부지로는 어렵고 청구인 소유의 인접 산지(약 2500평)를 일부 훼손 확장할 수밖에 없어 그 허가신청과 함께 공장설립 연장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대안이나 사후대책강구 없이 일거에 취소처분을 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의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은 법 형식논리상으로는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법 절차상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실질상으로도 국토와 국부 그리고 군부(郡富)의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간의 투자의욕을 꺾고 국익과 군익에 부응하는 재산권의 합리적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심히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나) 청구인의 8차례에 걸친 공장설립 연기요청은 착오에 의한 경미한 산림 훼손에 대한 경찰의 장기 과잉수사, IMF사태, 국제적 애자산업시장의 불안정, 대북 250만KW 전력제공계획의 차질 등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변경에 따른 것이었고, 피청구인도 매번 이를 인정해서 연기 승인을 해온 것인데도 단순히 설립기간이 초과 했다하여 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공장설립 승인을 아무 대안도 없이 취소처분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첨단 공장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서는 일부 산지훼손이 불가피 하여 훼손승인 신청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공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하기 위해 기간연장을 함께 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만일 그것을 부적합하다고 간주할 경우 산림훼손에 의한 부지의 부분 확장 승인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공장설립 승인 자체를 동시에 취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부지확장승인 거부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새로운 설립계획을 제출하게 한 다음 그것이 합당하면 그 계획의 이행을 독려해야 마땅한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한 다음 그것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서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타당한 행정절차인데도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일거에 공장설립 승인 자체를 취소해 버린 것은 비민주적 관료행정의 일방적 횡포라 아니 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은 ○○○○○○ 공장 설립의 승인을 1995년에 받았으나 1998년에 예정부지 주변이 환경변화관찰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당초 승인대로 공장을 짓는 것은 기득권에 따라 인정되지만 그 승인이 취소된 이상 앞으로는 기존부지라 하더라도 공장을 지을 수 없고,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공장설립에 투입된 60억 원의 민간투자비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고, 원상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토와 국부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 부지가 오지에 위치함에 따라 아파트 택지나 관광 숙박시설 또는 물류유통센터 등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이외에는 상생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없어 보인다.

      (마) 청구인은 공장 설립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 판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를 추가 확장하지 않고 기존 부지 내에 긴 1열 배치가 아니라 짧은 2열 배치가 가능하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전망이 훨씬 좋은 복합인공철강공장과 같은 공장의 설립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도 고려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다.

      (바) 공장설립 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상 적지복구는 물론 이미 산지훼손 허가에 따라 조성된 평지 분까지 원상복구 또는 산림녹화를 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부당하고 민간기업을 죽이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의 1995. 1. 20. 입지지정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8.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까지 청문 실시, 연기승인 8회, 군정조정위원회 등 청구인의 공장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업지원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 6. 30. 다시 공장설립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7. 26. 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일정의 현실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영자(청구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사유가 없음에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득한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 3. 28. 공장설립 승인 이후 8회에 걸친 연기에도 불구하고 승인 조건사항(대체농로 및 구거를 기부채납하고, 추가부지 증가 없이 기존 조성부지 내에서 조건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 착공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률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써 국토와 국부 및 군부의 완전한 낭비를 초래하고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한 사유(지반 불안정, 애자시장의 침체, 자금부족 등)로 9회에 걸쳐 연기신청을 한 점, 청구인이 승인조건사항(대체농로 및 구거를 기부채납하고, 추가 부지 증가 없이 기존 조성부지 내에서 조건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10여 년 동안 청문 실시, 연기승인 8회,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2회 등 최선을 다해 청구인의 공장설립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3조제1항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13조의5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5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자(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51조의2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를 들고 있고,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4. 대통령령 196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4에는 법 제13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호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시 당사자들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 ○○면 ○○리 산 138-13번지외 30필지 지상에서 대지면적 88,388㎡(26,740평), 건축면적 33,820㎡(10,231평)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1995. 3.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았고,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완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8. 28 청구인에게 공장설립승인취소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장설립승인 이후 공장설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조건 등을 모두 이행하였고, 8차례에 걸친 공장설립 연기요청은 착오에 의한 경미한 산림 훼손에 대한 경찰의 장기 과잉수사, IMF사태, 국제적 애자산업시장의 불안정, 대북 250만KW 전력제공계획의 차질 등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변경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청구인도 매번 이를 인정해서 연기 승인을 하였는 바, 단순히 공장착공 및 완료기간이 초과 하였다하여 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공장설립 승인을 아무 대안도 없이 취소한 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 처분이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 사건 청구인의 공장설립승인사항이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의5제1항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9. 4. 대통령령 196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의4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에는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5. 3. 28.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받았으나, 약 11년이 지나도록 공장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나 착공신고 등을 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8회에 걸친 완료기간 연장승인과 최종 연장승인 기한인 2006. 6. 30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제13조의5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사유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하지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상복구 하더라도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본래의 형태인 야산이나 농지로 환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지연된 데에는 IMF 이후 애자시장의 침체로 인한 자금부족, 2002.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태 발생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부지의 타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실효성이 적어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수십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공장설립승인의 조건사항인 대체농로 1,519㎡(600평) 및 대체구거(소하천) 3,895㎡(1,178평)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토지 및 공작물의 기부채납 진행 중이던 점, 또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2006. 12. 20.) 시 청구인은 만약 피청구인이 공장설립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공증서 제출이나 이행담보금 예치 등을 요구한다 하여도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할 의사가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은 공장설립 추진 공증서 제출이나 이행담보금 예치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가능한 이 사건 공장설립의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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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ree bi sex porn | 2008/03/13 05:4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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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mmys on coventry | 2008/03/13 06:36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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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ang hand sign southside | 2008/03/13 07:3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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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omputer sexy voice | 2008/03/13 08:3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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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lack hot lady sexy | 2008/03/14 03:17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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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space bag vacuum | 2008/03/14 04:51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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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tiffani nguyen houston | 2008/05/23 07:37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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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sadman s boy feet | 2008/05/24 01:41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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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playing nude | 2008/05/24 02:52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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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signs of orgasm | 2008/05/24 03:1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중대한 축하!경이롭 위치 위치!

  15. wet farts | 2008/05/24 03:11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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