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으로써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 업자의 상품으로부터 식별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 입체적 형상』또는『이들의 결합』으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 상표 (Trademark) 넓은 의미의 상표로써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한 것)입니다. 나. 서비스표 (Service Mark) 서비스업(광고, 금융,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다.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 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입니다. 라. 업무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청년회의소, 적십자사 등이 있습니다.
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ㆍ상품의 보통명칭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자동차-CAR, 피복-청바지, 옥수수ㆍ건과자-콘치 프, 가구나 농-호마이카) ㆍ관용상표 - 특정의 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수요자나 동업자들간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 (예; 청주-정종, 구중청량제-인단, 직물-TEX, LON) ㆍ성질표시적 상표 -그 상품의 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 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다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상표법 제6조 제2항). 나. 상표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과의 공평한 이익조정을 위해서 상표등록을 불허 (2) 상표의 부등록사유 ① 국기 국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② 국가ㆍ민족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상표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④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⑤ 박람회의 상패ㆍ상장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의 상표 ⑦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등록상표의 소멸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 - 다만 예외규정이 있다. ⑨ 주지상표 ⑩ 저명상표 ⑪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상표 ⑫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포장의 기능을 나타내는 입체적 상표 ⑭ WTO(세계 무역기구) 가입국내의 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로 된 상표
가. 발생- 설정등록(상표법 제41조 1항). 나. 상표권의 효력 - ①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② 침해행위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 가능. 다. 상표권의 효력범위 ① 상표전용권(專用權) - 독점적 사용권 - 등록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동일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됨 ② 금지권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상표법 제66조) - 등록상표 및 그 지정상품의 유사범위에까지 인정됩니다 (전용권보다 넓게 인정). 라. 상표권의 존속 및 소멸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2) 상표권의 소멸사유 ㆍ존속기간의 만료 ㆍ상표권의 포기 ㆍ상속인의 이전등록불이행 ㆍ상표등록의 무효ㆍ취소
가. 상표권의 침해행위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③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 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④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나. 구제방법 (1) 민사적 구제방법 (2) 형사적 구제방법 (3) 행정적 구제방법 ㉠ 국내 상표권 또는 교역 상대국의 상표권을 침해하느 상품의 수출입행위 -- 대외무역법 제44조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해당 → 사전광고나 과징금부과대상 ㉡ 관세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 세관통관(수출입면허 보류조치)을 금지시킬 수 있다. (관세법 제146조의 2) ㉢ 발명진흥법 --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등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특허청 내에 설치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위 법 제29조). 다. 권리존속기간 :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