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및 구제방법 | 2007/10/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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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특허발명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는 특허권의 침해가 됩니다.
2. 침해의 성립요건
(1) 유효한 권리
특허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권리가 유효하여야 합니다.
(2) 발명의 동일
특허침해의 성립은 실시발명과 특허발명(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이 전제되며 동일여부는 발명의 구성·목적·효과를 대비하여 판단하되, 여기서의 동일이라 함은 자명한 정도의 상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3) 업으로서의 실시
타인의 특허발명의 실시는 업으로서의 실시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의 의미는 앞에서 설명한 특허법 제2조에 정의한 실시양태를 의미합니다.
(4) 실시의 위법성
타인의 실시는 실시권 등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하는 실시이어야 합니다.
3.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
a. 동일영역에서의 침해
당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적 특징을 모두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b. 균등영역에서의 침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당해 기술분야에서 등균물로 평가되는 발명의 실시를 의미합니다.
c.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침해
선출원 등록된 타인의 권리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발명의 경우 그 선출원 등록된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실시하는 경우 선출원 등록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침 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용이란 개념은 선출원 발명을 그대로 채택하여 만든 것을 의미하 고, 저촉이라함은 동일 대상에 대하여 특허와 의장, 실용신안과 의장이 권리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간접침해
간접침해란 타인의 실시행위가 특허발명 그 자체의 실시행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직접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의 전단계에 있는 예비행위를 말하며 특허법은 이를 특허권 침해로 봅니다.
예를 들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건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그 구성요건이 특허발명의 구성 이외에는 전혀 용도가 없는 것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접침해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 특허가 물건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b. 특허가 방법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4. 침해의 판단
(1) 판단의 기준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2) 판단의 수단
a. 침해소송
특허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이 침해여부를 판단합니다.
b.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 침해소송과 병행하여 또는 침해소송에 앞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상 구제방법
(1)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침해제거청구권의 내용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 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가처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병행하여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a.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
b.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ⅲ) 특허권자에게 위 ⅱ)에서 정한 금액 외에 초과손해가 있다면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되, 이 경우 침해자의 침해가 중과실 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안을 감안하여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신용회복 조치를 명할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이를 반환하라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기 타
a.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이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물건이 아닌 때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특허권의 속성이 극도의 공개성을 갖고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그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책 임을 침해자에게 전환시켜 놓은 것입니다.
b.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형사상 구제방법
(1) 특허권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고의는 그 발명에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2) 몰 수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양벌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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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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