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 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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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71. 6. 28.생의 이 사건 사고일(1995. 3. 2.) 현재 23세 8개월 남짓 된 남자이고, 한편 위 사고일 무렵에 가장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한 위 원고와 같은 또래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48.02년 가량임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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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여명을 원고들 제출의 1991년 생명표인 갑 제3호증에 의하여 46.40년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사고일 무렵에 가까운 1995년 생명표에 의하여 법원에 현저한 48.2년(이는 48.02년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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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판시와 같은 후유 장해로 인하여 그 가동능력을 입원치료기간 중에는 100%,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70%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 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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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의지를 착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기록상 위 원고가 의지를 착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향후치료비나 개호비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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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여명을 48.02년 가량으로 인정한 조치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은 또한,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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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절단 등 판시와 같은 장해를 남기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여명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성인여자 1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그 개호의 정도는 하루 중 1/2 정도의 부분적 개호로 충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향후 개호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상해의 후유증으로 전·반신의 마비가 오거나 고도의 신경,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산재보험금(장해급여)의 공제 부분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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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 장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서 향후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이들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액수만큼은 위 원고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와 피고는 그와 같이 공제할 장해 급여액이 금 50,301,570원인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터잡아 원심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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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실 수입에서 공제할 장해 급여액을 위 금액으로 한정한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과실상계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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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과실비율(20%)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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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은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그 치료기간, 위 원고와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원고들의 나이, 재산 및 교육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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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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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같은 원고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