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
,
3
,
7
등이 공동하여,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
공소외 2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랑데부룸살롱(
공소외 4
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공소외 3
에게 운영을 위임하였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새끼들아 술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1
등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희들은
공소외 3이
깡패도 아닌데 왜 따라 다니며 어울리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각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공소외 2
는 위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소외 2
를 공갈죄의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갈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시효 완성 및 범행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1
의 1999. 1. 12.자 피해자
공소외 2
에 대한 야간공동감금 및 1999. 1. 15.자 야간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
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
공소외 2
를 자동차 안에 감금하거나 랑데부룸살롱의 집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76 판결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은 현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지시하거나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한강룸살롱에 모인 인원, 그 과정과 경위, 집결 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소정의 "다중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
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2
의 2003. 1. 중순경 피해자
8
에 대한 야간공동폭행의 점,
2003. 9.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9
에 대한, 2003. 11. 중순 피해자
공소외 10
,
9
,
11
에 대한 각 야간공동·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1
,
2
등과 공동하여, 2003. 1. 중순 03:00경 경기도 포천 송우리 소재 우리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8
피고인
2
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 또한 피고인
2가
원심 공동피고인
3
,
4
와 공동하여, 2003. 9. 중순 03:00경 한강룸살롱에서 위
원심 공동피고인 3
,
4
등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9
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2는
양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나아가 피고인
2가
공소외 12
와 공모하여, 2003. 11. 중순 04:00경 위 한강룸살롱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0
,
9
,
11
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폭행하여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
5
의 2003. 12.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9
,
10
에 대한 각 야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피고인
6
의 2001. 8.경 및 2001. 10.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3
에 대한 각 야간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 피고인
1
의 2001. 8.경 피해자
공소외 14
에 대한 야간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9. 피고인
4
의 2003. 10. 중순경 피해자
공소외 15
에 대한 야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 피고인
2
,
3
,
4
,
5
의 각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1. 피고인
8
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8
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12. 원심판결 선고 후 형의 변경에 의한 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은 2002. 12.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00. 3.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징역 3년 9월을 선고받아 2000. 7. 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7
은 2004. 12.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4. 12. 10.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피고인
1
, 피고인
7
의 이 사건 각 범죄 및 피고인
3
의 1998. 12. 말경 및 1999. 1.에 범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제1심 판시 제1, 2, 3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개정되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되었고, 개정 형법 부칙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처한 위 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위 각 범죄에 대하여도 개정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1
,
3
,
7
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3
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1
,
7
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1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
7
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3
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2, 3죄의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2
,
4
,
5
,
6
,
8
의 각 상고 및 피고인
3
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
4
,
6
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