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 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법원 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 아 3개월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 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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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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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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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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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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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호적등본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신고서 3통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부부일방의 주소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각 1통을 제출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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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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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 당일에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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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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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00[오전 10:45 까지 협의이혼대기실(특허법원청사 1층 106호실)에 출석]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호적관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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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등본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 여자가 혼인을 한 후 친정호적의 호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호주의 제적등본 2통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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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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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3월이 지났다면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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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일방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일방에 의하여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을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호적관서(시·구·읍·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회서면에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법원 및 확인연월일을 기재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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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철회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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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에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다시 철회할 수 없으며,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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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은 본적지에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을 제출하고, 다른 일방은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어 이혼신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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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협의이혼신고서가 적법하게 심사·수리된 경우라면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 신고서의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한 처는 친가(친정)의 호적에 복적하거나 일가(一家)를 창립할 수 있지만, 한 번 일가 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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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친권행사자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父)인 남편의 호적에 남게되나,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의무는 호적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