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 양육비청구 가능한가 | 2007/07/11 11:09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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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까지 할수있어
정수인씨는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난 2000년 6월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어렵게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재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온 적이 없고 양육비를 보내준 일도 없다. 정씨는 얼마 전부터 아이가 천식이 심해져 혼자 힘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며 법률 상담을 받았다.
Q: 혼자 힘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아이 병원비가 너무 부담됩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을 맡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A: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어 병원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하여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의 양육비는 보통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날 확률이 큽니다. 만일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전 남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양육비 비율은 어떻게 나누어 청구해야 하나요?
A: 한쪽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부담한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될 수도 있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분담 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때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분담 범위를 정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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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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