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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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제7081호 2004. 1. 20) | 2007/09/14 14:15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자료 4] 인지액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법(제7081호 2004. 1. 20)


인 지 액 산 정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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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인 지 액
1,000만원 미만 소가×(50/10,0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45/10,000)+5천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40/10,000)+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35/10,000)+55만5천원
항소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1.5배
상고장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인지액의 2배

※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 현금납부의 범위
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참조).

※ 현금납부절차
원 고
상소인
→
인 지 액
현급납부
→
송 달 료
수납은행
→
영수필확인서 및 동 통지서
→
법원접수

※ 지급명령신청에 첩부할 인지액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1/10로 함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1.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이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고, 소송목적에 따라 그 산정표준이 다르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의『소(訴)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된다.
소송목적의 값은,
첫째,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둘째, 소장 등(그밖에 상소장, 반소장, 참가신청서, 제소전화해신청서, 지급명령신청서, 재심소장 등. 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 내지 제8조 참조)을 제출할 때에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이 되며, 인지액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 민사사건의 산정방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하여야 하고,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서 규정한 소송목적의 값 산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나.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다.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마. 유체물에 관한 청구
(1) 물건 등의 가액
(가)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중기,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과세시가표준액
(나)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다)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2)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제14조)

바. 작위·부작위청구
판례(대법원 1969. 12. 30.자 65마198결정)는 "작위·부작위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출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청구에서는 그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가격이 소송목적의 값이 될 것임.

사. 집행법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6조)
(1)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
    -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2) 중재판정취소의 소
    -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3)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4) 청구이의의 소
    -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5) 제3자이의의 소
    -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6) 배당이의의 소 -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 -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아.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8조의 2)
    - 원 칙: 2,000만 100원(해고무효확인소송 포함)
    - 예 외: 회사등 관계소송 등,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5,000만 100원

자. 병합청구의 소송목적의 값(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제21조)
(1)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청구병합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별개인 때: 합산
    - 수개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때: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예컨대 선택적 또는 예비적 병합이나 주위적 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등의 경우)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 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
(2) 1개의 소로써 수 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3)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병합(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5항)
    - 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합산.
(4)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 병합
    -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
예컨대,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써 병합된 경우(대법원 1994. 8. 31.자 94마13990 결정)와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그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보게 됨)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다액
(5)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 할 수 있는 청구를 수 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4조).
    - 각각 별도로 소송목적의 값 산정

차. 상소(항소, 상고)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제2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제4조, 제5조)
    - 소 제기시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 부대항소 또는 부대상고에도 준용
    - 다만,
ㅇ 반소제기를 위한 부대항소:
제1심에서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의 1.5배
ㅇ 소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
변경 후의 청구에 관한 제1심 인지액의 1.5배로부터 변경 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액의 인지

3. 행정사건의 산정방법

가. 원 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7조)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 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
(2)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억원.
(3)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4) 위 (1) 내지 (3)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만 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다.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000만 100원

4.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시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 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

건 물 시 가 표 준 액 산 출 방 법

1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체계

가. 산출체계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5. 1. 5. 현재 1㎡당 기준가격 46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기준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기준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후 계산하여야 한다.

2) 산출한 ㎡당 금액(A×B×--E)에서 1,000원 미만 숫자는 절사한다. 다만, 1㎡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 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 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산출가액(A×B×--㎡)에 일정율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적용지수

가. 구조지수

구 조

번 호

구 조 별

지수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120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조

100

3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90

4

시멘트벽돌조

80

5

목조

70

6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65

7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40

8

철파이프조

30


▣ 용어의 정의

1)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벽·바닥 등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건물을 말한다.

2)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3)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 골조를 조립하여 판넬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4)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RC, RS조).

5)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6)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7) P.C조(Precast Concrete)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다량 생산하여 건축할 위치에 운반하여 조립한 구조를 말한다.

8) 목구조

목재를 골조로 하여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9) 라멘조

기둥과 보 등이 일체로 고정·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10)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의 돌붙임·타일붙임·인조석붙임·대리석붙임·붉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11)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블록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황토조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철재·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3) 조립식판넬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 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텐폼을 넣어 만든 조립식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4)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15) 목 조

기둥과 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구조를 제외한다.

16)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ㄴ, ㄷ,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17) 시멘트블럭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 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8) 석회 및 흙벽돌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 적용요령

1) 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한다.

2) 콘셋트건물, 판넬건물, 알미늄유리온실은 경량 철골조로 적용한다.

3) 컨테이너건물은 지수 40을 적용한다.

4) 위 구조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용도지수

용도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수

1

주 거 시 설

숙 박 시 설

ㅇ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ㅇ여인숙(전업 민박 포함)

100

2

식품위생시설

숙 박 시 설

대규모점포시설

위  락 시 설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ㅇ콘도미니엄, 호텔

ㅇ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할인점, 전문점,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그 밖의 대규모 점포

ㅇ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135

3

사  무   실

의 식 시 설

위험물저장시설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시설
 

유 원 시 설

공중위생시설

숙 박 시 설

의 료 시 설

문 화 시 설
 

방송통신시설

ㅇ각종 사무실용 건물

ㅇ예식장, 장례식장

ㅇ주유소시설, 가스충전소, 기타 위험물 저장시설

ㅇ약국, 사진관, 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과외교습소, 단일점포(일용품점포), 수퍼마켓 등 판매시설(백화점과 쇼핑센터 등 대규모소매점 제외), 게임제공업소, 산후조리원

ㅇ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ㅇ관광진흥법에 의한 각종 유원시설업소

ㅇ일반목욕장, 이용소, 미용소, 세탁소

ㅇ여관

ㅇ병원, 의원, 한의원

ㅇ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기원

ㅇ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125

용도번호

용 도 별

대 상 건 물

지수

4

교육연구시설
 

종 교 시 설

체 육 시 설
 

의 료 시 설

시         장

ㅇ학교, 유치원, 직업훈련원, 실습장, 도서관, 연구소, 수련원

ㅇ교회, 성당, 사찰, 불당, 기도원, 수도원

ㅇ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 사격장

ㅇ시술소, 조산원

ㅇ재래시장

117

5

생 산 시 설

운 수 시 설

차량관련시설

기           타


ㅇ공장, 창고(냉동창고 및 하역장을 포함하되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는 제외), 목공소

ㅇ공항·항만시설, 여객·화물터미널, 철도역사

ㅇ세차장, 폐차장, 주차전용시설(주택의 차고는 제외하되 복합건물 차고는 포함)

ㅇ지하대피소(주택의 지하실은 제외), 무선기지국, 동·식물원, 수족관, 祠宇(재실, 정각 포함), 양수장, 양어장(축양장), 경주용마사

80

6

농어가주택

광 산 주 택

묘지관련시설

복 지 시 설

ㅇ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

ㅇ광산촌의 광산근로자 전용주택

ㅇ납골당, 화장장

ㅇ양로원, 고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60

7

농업생산시설

ㅇ축사, 가금사, 버섯재배사, 농막, 잠실, 건조장, 퇴비장, 전업농·어가 창고

40


▣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2) 전업농어가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상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및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면지역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전업 어업인이 상주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3)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대하여는 용도번호 3의 사무실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4)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위치지수

(단위 : 천원/㎡)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지 수

1

10이하

80

2

10초과∼20이하

82

3

20초과∼30이하

84

4

30초과∼40이하

86

5

40초과∼50이하

88

6

50초과∼80이하

90

7

80초과∼100이하

92

8

100초과∼200이하

94

9

200초과∼400이하

96

10

400초과∼600이하

98

11

600초과∼800이하

100

12

800초과∼1,000이하

102

13

1,000초과∼1,200이하

104

14

1,200초과∼1,500이하

106

15

1,500초과∼2,000이하

108

16

2,000초과∼2,500이하

110

17

2,500초과∼3,000이하

112

18

3,000초과∼3,500이하

114

19

3,500초과∼4,000이하

116

20

4,000초과∼4,500이하

118

21

4,500초과∼5,000이하

120

22

5,000초과∼6,000이하

122

23

6,000초과∼7,000이하

124

24

7,000초과∼8,000이하

126

25

8,000초과∼9,000이하

128

26

9,000초과

130


▣ 적용요령

1)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인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지수 106

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30㎡+1,000천원×50㎡+650천원×20㎡)÷100㎡=840천원/㎡

→ 위치지수 : 102

3)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조사 누락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사오류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경우에는 인근유사대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참작하여 위치지수를 결정한다.

4) 수상가옥에 대하여는 위치지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에 대해 해당 위치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주택 호수가 20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인근지역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에 준하는 위치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6) 위 위치지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최저 80, 최고 150의 범위 내에서 위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물구조

구      분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 나 무 조

철근콘크리트조

석       조


P·C조

목  구  조

라  멘  조

철  골  조

스틸하우스조

연  와  조

보강콘크리트조

황  토  조

시  멘  트
벽  돌  조

목       조

시멘트블럭조

경 량 철 골 조

조립식판넬조

철 파 이 프조

석       회

흙 벽  돌

돌       담

토  담  조

내용년수

50

40

30

20

10

최종년도

잔 가 율

20%

20%

10%

10%

10%

매 년

상 각 률

0.016

0.02

0.03

0.045

0.09

경과년수별잔가율

1-0.016
×
경과년수

1-0.02
×
경과년수

1-0.03
×
경과년수

1-0.045
×
경과년수

1-0.09
×
경과년수


경과년수 일람표

경과연수

서기

간지

경과연수

서기

간지

0

2005

을유

25

1980

경신

1

2004

갑신

26

1979

기미

2

2003

계미

27

1978

무오

3

2002

임오

28

1977

정사

4

2001

신사

29

1976

병진

5

2000

경진

30

1975

을묘

6

1999

기묘

31

1974

갑인

7

1998

무인

32

1973

계축

8

1997

정축

33

1972

임자

9

1996

병자

34

1971

신해

10

1995

을해

35

1970

경술

11

1994

갑술

36

1969

기유

12

1993

계유

37

1968

무신

13

1992

임신

38

1967

정미

14

1991

신미

39

1966

병오

15

1990

경오

40

1965

을사

16

1989

기사

41

1964

갑진

17

1988

무진

42

1963

계묘

18

1987

정묘

43

1962

임인

19

1986

병인

44

1961

신축

20

1985

을축

45

1960

경자

21

19841

갑자

46

1959

기해

22

1983

계해

47

1958

무술

23

1982

임술

48

1957

정유

24

1981

신유

49

1956

병신




50년 이상

1955

을미




4.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 적용 제외부분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ㅇ자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오토워커, 단, 차량운반 전용승강기와 적재 하중 200㎏ 이하의 소형승강기는 제외)

ㅇ7,560Kcal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ㅇ빌딩자동화 시설
  - 빌딩관리요소 3가지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15/100



 15/100



15/100
20/100
25/100


ㅇ공동주택,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물, 복합건물내주택

(2) 고층건물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 계산시 제외

ㅇ5층∼10층건물

ㅇ11층∼20층건물

ㅇ20층초과건물




10/100

15/100

20/100

ㅇ공동주택, 주차전용건물, 복합건물내 주택, 오피스텔



(3) 연면적 992㎡이상의 대형건물


10/100


ㅇ주택, 극장, 시장, 전시장, 관람장, 집회장, 옥내체육시설, 교육시설, 창고, 공장, 주차전용건물, 축사등 농업시설, 오피스텔

(4) 특수건물

ㅇ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추가될 때마다 가산율 추가 적용(예:7.9m는 0, 8m는 10/100, 12m는 20/100가산)

ㅇ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 층의 높이보다 2배 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 층부분)

10/100



20/100
 

ㅇ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 부분


(5)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ㅇ미장석재로 벽면 등 1면 이상을 치장한 건물

※ 외벽·내벽·바닥을 불문하고 1면 이상이면 가산하되 해당 층만 가산

10/100


(6) 연면적이 66㎡ 초과하는 1급 한옥

(7) 2층 이상 건물의 1층 상가부분

(8) 2층 이상 건물의 2층 상가부분

10/100

10/100

5/100

ㅇ적용요령 5)참조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공동주택」

(1) 국세청 기준시가 1㎡당 가액 75만원 이하

(2) 국세청 기준시가 1㎡당 가액 7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0/100

10/100

ㅇ기숙사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3)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4)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5/100

10/100

ㅇ농어가 주택

ㅇ농어가 주택

(5) 주택의 차고

50/100

ㅇ복합건물의 차고

(6) 단독주택의 차고

25/100

ㅇ적용요령 6)참조

(7) 특수구조(3면 이상 무벽)의 건물

25/100

(8) 건물의 지하 1층 상가부분

5/100

ㅇ적용요령 7)참조

(9) 건물의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10/100

ㅇ적용요령 7)참조

▣ 적용요령

1)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2) 고층건물(2) 가산과 연면적이 992㎡이상인 대형건물(3)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연면적이 992㎡이상의 대형건물(3) 가산과 특수건물(4)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면적(3)에 따른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가산대상(6) 1급한옥이란 순수한 재래식 한옥 중 굴도리·납도리 등 쌍도리가 있는 고급한옥으로서 부연(附椽)이 달린 한옥을 말한다.

5) 가산대상(7),(8)을 적용할 2층 이상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2, 3, 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6) 단독주택의 차고는 감산대상 (5),(6)을 합산하여 75%의 감산율을 적용한다.

7) 감산대상 (8),(9)를 적용할 건물의 상가부분이라 함은 본 기준의 용도지수상 용도번호 3,4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8) 위 가감산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부동산투기과열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차등 가산율

대 상 건 물

가산율

비고

①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초과 4억원이하 공동주택

② 국세청기준시가 4억원초과 5억원이하 공동주택

③ 국세청기준시가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공동주택

④ 국세청기준시가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공동주택

⑤ 국세청기준시가 20억원초과 공동주택

4/100

8/100

15/100

22/100

30/100



▣ 적용요령

1)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시가표준액(전용+공용)에 해당 가산율을 적용한다.
※ 전체 시가표준액 = 전용과 공용을 합한 총시가표준액

2) 정부의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라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과표현실화의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억제를 위해 재산세 부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예)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등

3) 적용대상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가산율이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등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증·개축(增·改築)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가. 증축건물(增築建物)

기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개축건물(改築建物)

1) 개축과 대수선으로 구분하고 해당건물(구조, 용도 등 변경시는 변경된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개축과 대수선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①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기존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함)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 ㉡㉠이외 개축(이하 '멸실외 개축'이라 함)의 경우 해당되는 건물의 구조별 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별표 2"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개축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멸실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개축년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멸실외 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개축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개축시점의 경과년수 25%, 소수점 이하 절사함)을 가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계산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축물을 2005년도에 개축한 경우
                   1980 + {경과년수(25년)×0.25} = 1986(신축년도)

나)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경우 중 한 가지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 면적의 30㎡이상 ② 기둥 3개이상 ③ 보 3개이상 ④ 지붕틀 3개이상 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⑥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⑦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 ⑧다가구·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 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 대수선 해당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나. 2) 가) ① ㉡ 멸실외 개축건물의 시
     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대수선 해당건물에 대한 건축년도는 기존건축물의 건축년도에 대수선으로 인한
     내용년수 증가분(대수선시점의 경과년수의 20%, 소소점 이하는 절사함)을 가
     산하여 계산한 연도를 신축년도로 본다.
     <계산사례> 1980년도에 신축한 건물을 2005년도에 대수선한 경우
                      1980 + {경과년수(25년)×0.20} = 1985(신축년도)

3) 본 개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1호의 규정에 정한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다. 재축(再築)된 건물은 증축(增築)의 시가표준액표을 준용한다.

(별표 1)

증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

비 고

기초공사를 한 건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

1

100

80

ㅇ신축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ㅇ㎡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100

80

3

100

85

4

100

85

5

100

85

6

100

85

7

100

-

8

100

85


(별표 2)

멸실외 개축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표

구분

구조

번호

㎡당 시가표준액산출비율(%)

비 고

멸실외 개 축

대 수 선

1

25

20

ㅇ건물시가표준액에 해당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ㅇ㎡당 기준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린다.

2

25

20

3

30

25

4

55

35

5

55

35

6

50

30

7

-

30

8

30

25


6. 건물시가표준액의 계산사례

계산사례 1


다음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라.

① ○○시에 있는 건물의 신축건물기준가액은 460,000원이다.

② 건물구조 : 철골조

③ 용 도 : 단독주택

④ 공시지가 : 1,700,000원

⑤ 신축연도 : 1996년 2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① 철골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단독주택은 용도지수가 100이므로 100%(1)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700,000원이므로 위치지수가 108이 되며 108%(1.08)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05년 현재 해당건물의 경과연수는 9년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3×9=0.73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460,000×1×1×1.08×0.73=335,80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절사하므로 ㎡당 건물시가표준액을 335,000원이다.

⑥ 건물의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의 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335,000×230㎡=77,050,000원



계산사례 2


① 신축건물기준가액 : 460,000원

② 건물구조 : 목구조

③ 용 도 : 휴게음식점

④ 공시지가 : 1,900,000원

⑤ 신축연도 : 1997년 3월

⑥ 건물면적 : 230㎡



해 설

① 목구조는 구조지수가 100이므로 100%(1.0)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②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로 용도지수가 125이므로 125%(1.25)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③ 공시지가가 ㎡당 1,900,000원이므로 위치지수가 108에 해당되며 108%(1.08)를 산식에서 적용한다.

④ 2005년 현재 기준 해당건물의 경과연수는 8년이므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다음 산식과 같다.

1-0.02×8=0.84

⑤ 상기 각 지수를 건물시가표준액의 산출체계도에 따라 도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460,000×1.0×1.25×1.08×0.84=521,640

  ※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므로 ㎡당 건물시가표준액은 521,000원
      이 된다.

⑥ 건물의 면적이 230㎡이므로 건물시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521,000×230㎡=119,830,000원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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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ustom door office sign | 2008/03/13 06:0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좋은 위치! 너를 감사하십시요.

  2. big anal porn | 2008/03/13 06:5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중대한 위치 축하!경이롭 위치!

  3. babe nude sexy | 2008/03/13 07:34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

  4. arkansas offender registered sex | 2008/03/13 08:24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너는 우수한 위치가 있는다!

  5. 1000freegalleries | 2008/03/14 03:19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중대한 위치 축하!경이롭 위치!

  6. extreme sport motocross | 2008/03/14 05:01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그런 경이롭 위치를 위해 많게의 감사!

  7. oral asian | 2008/05/23 07:0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여보세요, 좋은 아주 위치!

  8. little girls with ball gags | 2008/05/24 04:0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나는 합의한다 너에 이다. 그것은 이렇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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