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과 허가절차 | 2007/07/11 00:15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회적 혼란’보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11.16. 2005스26 결정)]라는
판례가 나온 뒤로는 개명허가신청시 허가되는 비율이 약 90%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도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무난하게 개명허가를
받으실수 있을듯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엔
1 >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인 경우
2 >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개명사유가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라 하더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단독으로 개명허가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법정대리인'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부모님 성함과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만2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성년자용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개명허가신청시엔 소명자료로, 친한 친구나 친척분들중 두세분 정도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개명허가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이 사람--질문자님--이 원래 호적상 이름을 사용하다가
여러모로 곤란을 겪은적이 한두번이 아닌걸 제가 실제로 목격했었습니다.'나
'사건 본인 ***--질문자님--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율'입니다. 이 점
사실과 다름없음을 제가 보증합니다.'란 취지로 작성해야 할것입니다.)
3. 개명허가 신청시 필수적인 서류는 다음 3가지입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견본양식 참조)
- 신청인 본인--질문자님--의 호적등본 1부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그러나, 개명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우보증서,진술서, 각종 소명자료,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에도 '좀 더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언급드린대로 인우보증서 2장을 작성,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4. 참고로, 일반적인 개명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2) 같은 이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즉, 직계가족이나
친족간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나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성씨는 물론이거나와 이름까지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3) 너무나도 흔한 이름인 경우
4)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특히 성별[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나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이름(예: 이시발,나죽자,김창녀,노숙자,주기자 등...)
또는 유명한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예: 유영철,신창원,전두환,김일성,김정일,이완용 등...)
5)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6) 한자사전(옥편)에도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7)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8)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9)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예:김명자,이정자 등...)
10)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다섯[5]자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11) (성명철학상)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12)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개명기간은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대략 석달가량 걸립니다만
일반적인 민,형사사건과는 달리 일단 정확하게 서류접수만 하시면
그뒤로는 법원에 몇번씩 번거롭게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개명허가신청시 드는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는 경우엔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17,600원 정도등 대략 2만원정도만 소요되겠지만 법무사 사무실에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의뢰하시면 20만원 내외의 수수료(보수)가
추가로--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요즘 인터넷상에서 성업중인 개명전문대행업체측에
개명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의뢰하시면 업체별로 10~20만원 내외의
수수료(보수)가 인지대,송달료와는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6. 신청서를 접수하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해당 서류를 법원 호적과(비송 담당)에
본인 또는 가족분이 직접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법원가실적엔 신청인의 인장(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호적 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적인 서류
- 인우 보증인(2명)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타 인우보증서,진술서, 각종 소명자료, 병적증명서,재학증명서,소견서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제출
7. 개명허가신청후 한달에서 석달내로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올것입니다.
만약 그 우편물(결정문)에 [허가한다]란 문구가 있으면 개명이 허가된 것입니다.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그 법원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적이 변경됩니다.(필히 1개월 이내에 신고)
주민등록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만
기타 운전면허증,자격증,예금통장,학교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매번 발행 기관에 가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명한 분이 가입된 각종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에 팩스로 개명허가결정서 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보내셔야 해당 사이트에서 새로 바꾼 이름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뀐다고해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뀌는건 아니기에 기존의 아이디를
해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로,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엔 해당 사이트측에
팩스로 개명허가결정서 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내용을 보내셔서 실명재인증을 받으시면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를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8. 끝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견본을 올립니다. 아래 견본내용을 참고하시어
질문자님 사안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으며,
각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견본,미성년자용)
본 적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8번지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41번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성명: ㅇㅇㅇ(한자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한자: )
모 : (한자: )
법정대리인의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본적 도(시) 시(군, 구) 동(읍, 면) 리
번지 호주 (한자: )의 호적 중 사건본인의
이름 “ (한자: )” 을(를) “ (한자: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은 부 *** 모 *** 사이에 2남 1녀중 둘째로 출생하여 198*년 2월
*일 조부의 신고로 호적에 성명이 *미자로 등재되었습니다.
2.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이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는 '희영'으로 작명하여 조부모님등의
가족들과 상의하는 중 조부께서 가족들과 별다른 상의도 없이 '미자'로 출생신고를 하기를
강권하던터라 어쩔수없이 '미자'란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상의 이름인 '미자'에 대해 탐탁치않게 여기시던 본인의 부모님과 가족,친지들은 줄곧 저를 호적상의 본명대신에 '희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3. 원래부터 '미자'이란 이름은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왔었습니다.
게다가, 제 호적상 이름인 '미자'를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일제강점기때 유행했던
이름을 떠올리는터라 결국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기에 한층 더 '미자'라는 이름이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감추고 싶어졌습니다.
4. 본인이 성장하면서 학교친구들로부터 '쪽바리','미찌꼬'라거나 친구들의 어머니 성함과 같다는 식의 놀림을 받았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들도 제 이름으로 인해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들이 심하게 놀려대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때를 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본인의 이름을 타인에게 말하기가 꺼려했고, 어쩌다가 가끔 무심코 호적상의 제 본명인 '미자'라고 말하였다가 웃음거리가 된적도 여러번 있었던터라 그때마다 매번 심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사회생활과정에서 어쩔수없이 제 호적상 본명이 노출되는 경우--예컨대, 학생증--이나 각종 공적인 증명서류등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해야 했습니다.
5. 주위 분들이 저의 호적상의 이름을 알게 될 경우 이름이 촌스럽다느니 유치하다는등
결국엔 온갖 놀림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었기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사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희영'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여 온 관계로 현재는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희은이란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주위 동료나 친구들도 위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6. 호적상 이름으로는 본인을 포함한 제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컴플렉스가심하고, 특히 곧 대학진학을 앞둔 여성으로서 일생에 단 한번뿐인 대학 입학식에서조차
'신입생 *미자'라고 불리울 것을 상상만하면 늘 우울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가까운 시간동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면서
남몰래 겪어온 수모와 고통들은 이루 다 말할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번 기회에 뒤늦게나마
개명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늘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부디 참작하시어 신청인 겸 사건 본인의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인우보증서 2통.
1. 기타 소명자료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인)
모 (인)
법원 지원 귀중
|
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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