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계약서 | 2007/08/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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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분양대행 계약서
도급인인 000(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인 ◉◉◉(주) 대표이사 ΟΟΟ(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일원 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신축공사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조건을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키로 한다.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용역업무의 범위는 상기 제1조에 명기된 공사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에 한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업무착수)
① 본 분양대행 용역의 계약기간은 2004년 08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에는 “갑”, “을”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키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을”의 조직도, 분양대행을 행할 직원들의 인적사항 및 업무추진 계획을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분양대행 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실적은 본 계약 체결분에 한해 계상되며, 청약이나 가계약분은 분양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입금표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날인이 있는 거에 한해 유효하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50만원으로 하고, 상가는 상가분양총액의 5%로 한다.
4. 분양대행 수수료는 매월말에 결산하여 다음달 15일이내에 지급키로 하되, “을”이 제출한 분양계획상의 월별 분양목표에 미달할 때에는 수수료의 지급을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M/H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M/H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과 시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과 시공사의 지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또는 시공사에게 민ㆍ형사상 손해 및 행정적인 제재가 있으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 자금관리 등 분양대행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업무는 “을”이 행할 수 없다.
⑤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 2억원을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예치하거나 보증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분양 완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분양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갑”과 시공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을”이 임의로 조정 할 수 없다.
제8조 (분양경비의 부담)
① “갑”은 다음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광고ㆍ홍보비(신문광고, 전단지, 현수막, 카탈로그 등)
2. 분양관련 인쇄물
3. 조감도 및 모형도
4. 고객 사은품
② “을”은 다음의 경비를 부담한다.
1. 분양 대행에 소요된 인력의 인건비, 식대 등
2. “을”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광고 선전비용
3. “을”이 분양률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설한 상담소 및 기자간담회, 주변 공인중개업소의 소개비 등의 비용
4. 기타 “을”의 필요에 의해 발생 된 비용
제9조 (분양업무의 관리)
① “을”은 분양업무 수행시 “갑”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계약자의 명의변경, 계약의 해제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갑”의 직원 또는 시공사의 직원을 분양사무실에 상주 시킬 수 있다.
④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사고, 수분양자의 민원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해결키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을”이 제출한 분양계획 대비 월별 분양실적이 50%이하 일 때
3. “을”이 업무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시공사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4. “을”이 “갑”과 시공사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의 분양대행을 행하여 “갑”의 신축건물 분양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은 “을”의 분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분양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본 계약조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청구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분양계약 해약분의 처리)
“을”의 분양실적으로 계상된 수분양자 중 해약자가 발생될 경우, 그 수분양자
가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해약을 할 경우에는 “을”의 분양실적에서 감하며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한 후 해약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을”의 분양실적으로 계상키로 한다.
제12조 (홍보업무)
① “을”은 “갑” 또는 시공사가 제공한 분양관련 자료만을 사용하여 홍보업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홍보물을 제작 또는 배포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안내용에 대해 “갑”과 시공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3조 (안전관리)
“을”은 분양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의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은 상호 서명날인 후 “을”이 제6조 5항의 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키로 한다.
제15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2004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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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갑) 주소 : 상호 : 성명 : |
수급인(을) 주소 : 상호 : 성명 : |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사업주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분양대행사 ??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에 표시된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아래에 표시된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가의 표시) 분양을 대행하는 상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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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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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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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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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지하( )층 지상(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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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면 적 |
㎡(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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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
㎡(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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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면적 |
㎡( 평) |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상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1.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2. 분양 사무실 개소 및 운영
3. 분양관련 제반 광고선전
4. 기타 갑이 지정하는 업무
② 분양금의 수납 및 관리와 계약체결 및 분양자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업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 할 수 없다.
④ 분양활성화를 위해 지명도 있는 회사나 영업점(은행,증권회사,통신회사,패스트푸드점 등)을 갑이 유치한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없다.
제4조 (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 )%로 한다.
②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은 갑의 판단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은 갑이 계약금 수납시 약정 총수수료의 ( )%, 1차중도금 수납시 ( )%, 잔금 수납시 ( )%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월의 말일에 월별단위로 마감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①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을의 분양업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③ 을은 각종 선전팜플렛, 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과 내용, 광고일정 등 광고선전을 위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한 후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7조 (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상황의 변화 및 매수자의 요구조건 등 분양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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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분양대금의 ( )%는 계약시에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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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차 |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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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2차 |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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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3차 |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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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분양대금의 ( )%는 입점지정일에 지불한다. |
③ 을은 계약금 등 모든 분양관련 대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금전의 수입, 지출 등 분양. 임대계약과 관련된 직간접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분양대행업무 중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의 명예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대행 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갑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모집한 분양자들의 금전사고 등 하자 발생시
4. 을이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할 경우
5. 을이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6.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이외의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에 따라 갑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을은 갑의 신뢰이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지고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 등) 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광고 및 광고지, 카다로그, 팜플렛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제반비용은 갑이 금__________원(부가세 별도)을 부담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의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이외에는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및 용도의 변경) 을은 위 표시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갑이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반법규의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갑의 승낙을 득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제12조 (실적 등의 보고) 을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월간주간일일계획 및 실적 등 갑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과장광고, 기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약속을 수분양자 및 계약자에게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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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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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분양대행사(을)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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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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