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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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계약서 | 2007/08/30 10:39

/ 정보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분양대행 계약서


도급인인 000(주)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인 ◉◉◉(주) 대표이사 ΟΟΟ(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1조 (총칙)

“갑”과 “을”은 00도 00시 00면 00리 000번지 일원 상에 신축예정인 아파트 신축공사의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조건을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키로 한다.


제2조 (용역업무의 범위)

“을”의 용역업무의 범위는 상기 제1조에 명기된 공사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대행업무에 한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업무착수)

① 본 분양대행 용역의 계약기간은 2004년 08월 3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때에는 “갑”, “을”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키로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을”의 조직도, 분양대행을 행할 직원들의 인적사항 및 업무추진 계획을 “갑” 및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분양대행 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할 분양대행 수수료와 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실적은 본 계약 체결분에 한해 계상되며, 청약이나 가계약분은 분양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입금표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날인이 있는 거에 한해 유효하다.

3. 분양대행 수수료는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50만원으로 하고, 상가는 상가분양총액의 5%로 한다.

4. 분양대행 수수료는 매월말에 결산하여 다음달 15일이내에 지급키로 하되, “을”이 제출한 분양계획상의 월별 분양목표에 미달할 때에는 수수료의 지급을 1개월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을”이 M/H를 분양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은 M/H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집기 및 비품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과 시공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은 “갑”과 시공사의 지시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또는 시공사에게 민ㆍ형사상 손해 및 행정적인 제재가 있으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분양계약서 및 입금표, 자금관리 등 분양대행 본래의 업무 이외의 업무는 “을”이 행할 수 없다.

⑤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 2억원을 “갑”이 지정하는 구좌에 예치하거나 보증금액을 2억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분양 완료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즉시 분양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갑”과 시공사가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을”이 임의로 조정 할 수 없다.


제8조 (분양경비의 부담)

① “갑”은 다음의 경비를 부담한다.

1. 광고ㆍ홍보비(신문광고, 전단지, 현수막, 카탈로그 등)

2. 분양관련 인쇄물

3. 조감도 및 모형도

4. 고객 사은품

② “을”은 다음의 경비를 부담한다.

1. 분양 대행에 소요된 인력의 인건비, 식대 등

2. “을”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 광고 선전비용

3. “을”이 분양률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설한 상담소 및 기자간담회, 주변 공인중개업소의 소개비 등의 비용

4. 기타 “을”의 필요에 의해 발생 된 비용


제9조 (분양업무의 관리)

① “을”은 분양업무 수행시 “갑”이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분양계약서 작성,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계약자의 명의변경, 계약의 해제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갑”의 직원 또는 시공사의 직원을 분양사무실에 상주 시킬 수 있다.

④ 분양업무 수행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사고, 수분양자의 민원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해결키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을”이 제출한 분양계획 대비 월별 분양실적이 50%이하 일 때

3. “을”이 업무수행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시공사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거나 명예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4. “을”이 “갑”과 시공사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의 분양대행을 행하여 “갑”의 신축건물 분양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② “을”은 “갑”이 본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은 “을”의 분양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을”이 독자적으로 집행한 분양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본 계약조건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짐과 동시에 “갑”에 대하여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청구 및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분양계약 해약분의 처리)

“을”의 분양실적으로 계상된 수분양자 중 해약자가 발생될 경우, 그 수분양자

가 계약금만을 납부하고 해약을 할 경우에는 “을”의 분양실적에서 감하며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한 후 해약을 할 경우에는 그대로 “을”의 분양실적으로 계상키로 한다.


제12조 (홍보업무)

① “을”은 “갑” 또는 시공사가 제공한 분양관련 자료만을 사용하여 홍보업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홍보물을 제작 또는 배포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안내용에 대해 “갑”과 시공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ㆍ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3조 (안전관리)

“을”은 분양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의 과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및 소송관할)

① 본 계약은 상호 서명날인 후 “을”이 제6조 5항의 의무를 이행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키로 한다.


제15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처리키로 한다.



2004년 00월 00일


도급인(갑)

주소 :

상호 :

성명 :

수급인(을)

주소 :

상호 :

성명 :




상가분양대행계약서


사업주 ??건설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분양대행사 ??개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에 표시된 상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아래에 표시된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행 업무의 제반조건을 명시함과 동시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상가의 표시) 분양을 대행하는 상가는 아래와 같다.

건  물  명


건 물 용 도


소  재  지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대 지 면 적

                ㎡(            평)

연  면  적

                ㎡(            평)

분양대행 면적

                ㎡(            평)


제3조 (업무의 범위) ① 갑은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표시 상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분양대행 권한을 을에게 부여한다.

1. 분양을 위한 중개상담 및 안내

2. 분양 사무실 개소 및 운영

3. 분양관련 제반 광고선전

4. 기타 갑이 지정하는 업무

② 분양금의 수납 및 관리와 계약체결 및 분양자관리 등의 계약자 관련업무는 갑이 하기로 한다.

③ 을은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분양대행을 재위임 할 수 없다.

④ 분양활성화를 위해 지명도 있는 회사나 영업점(은행,증권회사,통신회사,패스트푸드점 등)을 갑이 유치한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분양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없다.


제4조 (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금액의 (   )%로 한다.

②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분양대행수수료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을이 부담할 제세공과금은 갑의 판단에 따라 갑이 원천징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은 갑이 계약금 수납시 약정 총수수료의 (  )%, 1차중도금 수납시 (  )%, 잔금 수납시 (  )%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⑤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며 기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지급사유 발생월의 말일에 월별단위로 마감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일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⑦ 을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반드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분양대행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분양계약서 작성 및 운영관리) ① 분양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갑과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을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갑은 을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현장에 파견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을의 분양업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③ 을은 각종 선전팜플렛, 광고물 등의 규격 및 작업방향과 내용, 광고일정 등 광고선전을 위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갑과 협의한 후 을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제7조 (분양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되 분양상황의 변화 및 매수자의 요구조건 등 분양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갑과 을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계 약 금

분양대금의 (    )%는 계약시에 지급함.

중도금 1차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중도금 2차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중도금 3차

분양대금의 (    )%는 계약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지급한다.

잔    금

분양대금의 (    )%는 입점지정일에 지불한다.

③ 을은 계약금 등 모든 분양관련 대금을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금전의 수입, 지출 등 분양. 임대계약과 관련된 직간접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손해액 상당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분양대행업무 중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갑의 명예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대행 행위를 중단한 경우 또는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갑의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을이 모집한 분양자들의 금전사고 등 하자 발생시

4. 을이 분양자들에게 허위,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할 경우

5. 을이 분양 등 관련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할 경우

6.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및 자격요건 미비로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이외의 사유로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해지시점 이후에 입금되는 분양대금에 대한 분양수수료는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에 따라 갑의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을은 갑의 신뢰이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지고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제9조 (광고선전비 등) 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광고 및 광고지, 카다로그, 팜플렛 기타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등 제반비용은 갑이 금__________원(부가세 별도)을 부담하며, 초과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분양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부담)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업활동비,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의 분양촉진을 위한 모든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분양대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이외에는 갑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및 용도의 변경) 을은 위 표시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갑이 정한 점포의 형상이나 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반법규의 범위 내에서 갑과 협의하여 갑의 승낙을 득한 후 시행하기로 한다.


제12조 (실적 등의 보고) 을은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월간주간일일계획 및 실적 등 갑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행위) ① 을은 본 계약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명예를 해치거나 과장광고, 기타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약속을 수분양자 및  계약자에게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5조 (특약사항)

..........................................................................................................

..........................................................................................................

..........................................................................................................

......................................................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사자가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갑)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분양대행사(을)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http://interok.tistory.com/2278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
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括弧( )는 필요없다! 漢字混用만이 愚衆들의 淺薄한 좌경화와 愚民化를 막을 해결책이다!

http://interok.tistory.com/2278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 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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