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interOK.net ' 超我의.. 不老句..★

★ www.interOK.kr /
  • Blog
  • Location
  • Tag
  • Guest Book
  • Admin
  • Post
  * 메인음악 중지는 Esc키를..   * 여기는..  | NOTICE

재산명시신청 | 2007/07/09 17:57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승소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에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 상태를 공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신청시 첨부할 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서 1부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법원 재판부 담당자에게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 법원 재판부 담당자에게 신청)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인지 1,000원

송달료 29,600원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는 다음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 (선서)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선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서서(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66조 (재산목록의 정정)

①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7조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재산명시신청에 의한 재산파악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법원에 해야합니다.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 1부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

정부수입인지 1,000원

송달료 8,880원 (송달기관이 1곳일 경우임, 여러 곳일 경우에는 추가납부해야 됨)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재산조회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5조 (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 (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http://interok.tistory.com/2278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
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括弧( )는 필요없다! 漢字混用만이 愚衆들의 淺薄한 좌경화와 愚民化를 막을 해결책이다!

http://interok.tistory.com/2278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 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19


 

top
Trackback 0 : Comment 7
Trackback Address :: http://interok.net/blog/trackback/39
  1. interok | 2007/07/09 18:1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

  2. free swingers private uk | 2008/03/13 05:48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친구는 너의 위치의 현재 팬이 되었다!

  3. free hairy gay porn | 2008/03/13 06:42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그런 경이롭 위치를 위해 많게의 감사!

  4. kohls promo code | 2008/03/13 07:27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아주 좋은 위치 나는 그것을 감사 좋아한다!

  5. tranny sex movie | 2008/03/13 08:5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나는 너에 합의한다 이다. 그것은 이렇게 이다.

  6. ass fat gay | 2008/03/14 04:02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너는 차가운 위치를 만들었다!

  7. blow up doll video | 2008/03/14 04:5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위치에 중대한 일은 그것을 좋아했다!

Name Password Homepage


◀ PREV : [1] : ... [1960] : [1961] : [1962] : [1963] : [1964] : [1965] : [1966] : [1967] : [1968] : ... [1982] : NEXT ▶

BLOG main image

Category

전체 (1982)
超越自我 (536)
관심 (338)
자료 (497)
정보 (297)
영상 (61)
Sub.. (184)
名文鑑賞 (61)

Tags List

  • 혼인무효소송 태그 메타사이트 interok 네이버 항소답변서 CYON LG-SV300 블로거 공장설립승인취소 아이폰 OpenID 고소장 관할법원 올블릿 홈플러스 제소전화해 다이하드 080 약혼 상속순위 사회봉사명령 소장양식 911 테러자작극 구글애드센스 합의이혼 법률정보 신탁 다이어트 프리로그 아리랑

Calender

«   2012/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Recent entry

  • 아래 3가지중 어느것이 더...
  • -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
  •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글전...
  • 경선은 하기 싫고, 빨갱이...
  • 견향 찌라시도 등돌린 더러...
  • 간첩단 사건으로 13년 복역...
  • '라면왕' 辛春浩 회장, "나...
  • 한자混用이 原則, 한글專用...
  • 아..이런 淺薄한 개 젖같은...
  • 전여옥의원, 잘하셨습니다..
  • 강용석, 그 偉大한 대선출...
  • 역시 강용석, 대단한 人物...
  • 세상이 미치지 않고서는 韓...
  • 드디어 조선,동아가 나섰다...
  • 과연 이런자를 一國의 指導...
  • 새누리당에 실망한 보수 유...
  • 아주 바끄네빠돌이들만 눈...
  • 새대가리당을 대체할 이시...
  • 5.18 광주사태와 전두환,...
  • 증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
  • 한나라당->새누리당? 정말...
  • 내 一生 祖國과 民族을 爲...
  • 강용석은 갈수록 英雄되는...
  • 大韓國黨(종북·부패세력을...
  • 박근혜씨, 콘텐츠가 이것밖...
  • 전두환, 그는 殺人魔인가...
  • 도저히 언론으로 봐줄 수...
  • 한나라당은 강용석처럼 싸...
  • 言語와 文字도 구별 못하는...
  • 국민생각당? 이게 뭐여?.

Recent comment

  • domesticok 漢字 잘 모르는거같은데? 개미地... 李侖根 2011
  • 한자전용이라는 闓靡之箼에 빠져 한글 맞춤법... domesticok 2011
  • 漢字は難しい でもハングルの漢字はもっともむ... ­ 2011
  • 그렇습니다. 현대 대한인들은 한글과 한국어... 세벌식 2011
  • 오타(X) 오변환(O) 한자를 써야한다고 줄기차... 0_- 2011

Recent trackback

  • Q&amp;A로 알아보는 쌀소득보전직불제도.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2008
  • 탈레반, 피랍자, 기독교, 구상권...무엇을 봐...
    힙합의정석(V-MiL & 시적정의) 2007
  • 디워를 보고왔다^^.
    ★D-interOK.net 세상★ 2007
  • (애니콜)-080할인번호 수동으로 편하게 사용하...
    ☆ interOK ★ 2007
  • 티스토리에 구글 애드센스 배치하기▶ 위치설...
    ☆인터넷OK세상! ★ 2007

Archive

  • 2012/05 (6)
  • 2012/04 (3)
  • 2012/03 (1)
  • 2012/02 (14)
  • 2012/01 (18)

LinkS

Total : 708152
Today : 39 Yesterday : 157
rss Tattertools
WoNia.com

單語別 漢字變換이 가능한 새나루 한국어입력기 Follow interok on Twitter

한자교육운동안내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한글+漢字문화한국어문회-語文生活單語別 漢字變換이 가능한 새나루 한국어입력기

 

 



位置로그 : 태그 : 芳名錄 : 管理者
interok’s Blog is powered by Tattertools.com / Designed by WoNia

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메리츠화재 100세만기 의료실비보험   -1만원 운전자보험   -삼성화재연금보험   -태아보험,병원비100%환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