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시 유의할 점. | 2007/07/09 12:21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1. 고소장의 정의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고소장이란 고소인이 고소의 내용을 적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 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 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 고소장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이러 이러한 피해를 당했으니,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 아저씨가 한 번 조사해 주시요’라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의 형식이라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피해사실과 피해자, 가해자를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 말고 과감히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1) 진실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고소를 하였다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무고죄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죄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고소장에 적었다가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차이는 바로 이 ‘육하원칙’ 사용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한 점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해사실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시에 진술할 기회가 있으므로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증거를 준비하고, 고소장 내용에 증거를 인용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의 거짓말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를 줄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이 믿을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이 가능할 어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됩니다.
• 증거를 만들기 위해 녹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하고, 녹취록은 속기사 사무실에서 1시간에 10-2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작성해줍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거나 사실 확인서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인증진술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관련 사실을 설명한 말미에 인용하여 주면 철저한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4)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검찰청이나 아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다시 가해자의 주소지로 송부하므로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랍니다.
3. 고소장의 절차
•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됩니다.
•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① 제목
●고소장
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 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ㆍ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② 고소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조사 시 답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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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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