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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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 2007/08/08 15:27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이혼절차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됩니다.

한편, 제소신청은 조정기일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1항), 특히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사건을 종결시킬 경우에는 당해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에 대하여 제소의사의 유무를 물어 그 의사 있음이 확인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므로(동 사무처리요령 제9조 제2항) 신청인이 제소를 위한 별도의 서면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소의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조정이 불성립되면 가정법원에 재회부되어 소송절차가 속행되므로, 별도의 소송이행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참조6) 재판상 이혼 절차 개관

이혼 조정신청, 소제기
  |
조정(조정전치주의) --> 조정성립 --> 조정종료
  |
  |--> 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 조정 불결정
   --> 이혼소송 : 변론기일 --> 판결선고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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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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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okemon sex | 2008/03/13 06:2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너는 차가운 위치를 만들었다!

  2. virtual sex | 2008/03/13 07:1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이 위치는 유익한뿐 아니라 재미있는다!

  3. deep throating | 2008/03/13 08:12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그런 경이롭 위치를 위해 많게의 감사!

  4. lindsay lohan photo vagina | 2008/03/13 09:00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좋은 위치는 그것 찾아본 즐겼다!

  5. bare back gay sex | 2008/03/14 03:5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아주 재미있는 지점. 감사.

  6. act amazing sex | 2008/05/23 06:5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아주 유용한 정보!

  7. female stand to pee | 2008/05/23 07:06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저에서 유사한 역사는 이었다.

  8. cum like taste | 2008/05/23 07:14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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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를 위한 감사합니다…

  15. roll up door opener | 2008/05/24 03:25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친구는 위치의 너의 현재 팬이 되었다!

  16. old egypt map | 2008/05/24 03:43 댓글주소수정/삭제 덧붙이기

    나는 합의한다 너에 이다. 그것은 이렇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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