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 2007/08/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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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속어음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문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바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약속어음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작성한 약속어음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아 두시면 후에 약속어음에 기재된 일자(즉 만기)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을 경우 이를 가지고 바로 소송 없이 그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하나요?
공증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 법무 법인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공증해 줍니다.
법원 앞을 지나다가 보면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 '공증'이라고 간판을 붙인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바로 공증을 해주는 곳입니다.
대개는 법무 법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죠.
이런 법무 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소속된 공증인이 공증업무를 합니다.
3) 어떻게 하나요?
일단 양쪽 당사자 모두가 공증사무소로 가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 증명서와 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과 위임장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약속어음작성은 공증사무실에 가시면 어음용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와 같이 공증사무실로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어음요건을 빼먹어 어음이 무효가 되는 낭패를 면하실 수 있을 것이니 자세히 물어보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단순히 "공증해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해야 합니다.
4)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과 주의사항
이렇게 작성 받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지 않고도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때에는 공증을 해 준 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에 법원에 있는 집행관에게 찾아가서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의 경우 그 어음용지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중 하나라도 누락하게 되면 그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죠?
※ 약속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 약속어음 문구,일정금액의 지급약속, 수취인, 발행인, 만기, 발행일, 지급지, 발행지
5) '사서증서인증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자기가 작성한 사문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은 '사서증서인증서(私書證書認證書)'라고하는데, 그러한 사서증서인증서는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공증인이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증을 받지 않은 일반사문서보다 월등한 증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사서증서인증서를 받아 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따위의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서증서인증서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모두 공증인이 공증을 해 준 문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사서증서인증서는 집행력이 없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어야겠죠.
1. 약속어음 공증시 주의사항
① 공정증서는 예고없이 발생하는 채무금에 대한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목적으로 작성 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 란’에 필히 「일람출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일람출급」으로 기재하여 공증할 경우 집행문 부여는 증서작성 7일 경과 이후에 가능하다.(공증인법 제56조의3)
③ 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공증인법 제56조의2 4항). 그러므로 약속어음 공증서 연대보증인들도 반드시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공증한다.
④ 집행문은 시효완성한 채권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시효를 원용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하지 못한다.
⑤ 연체자 중 채무명의 없이 중간에 불입유예합의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정증서 서류를 징구 하라.
2. 공정증서의 효과
작성된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4호에 해당하며, 공정증서를 작성 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 할 경우 채권자는 한 번 더 공증담당기관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 책임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할 수 있다. 만약 채권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제74조【재산조회】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3. 약속어음공증서 징구서류
①채권자 및 채무자가 직접공증인사무소에 방문공증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일반도장도 가능함).
②대리인 방문시 첨부파일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약속어음공증용 인감증명(6개월이내에 발급한 것) 1통,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함.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일: 92년 9월 4일 공증일: 92년 9월 7일로 된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4년으로(제시기간 1년 + 소멸시효기간 3년)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평소 일람출급어음의 경우는 4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해답】 일람출금약속어음은 1년간이 지급제시기간이고 이 지급제시기간 만료일까지 제시가 없으면 그 마지막날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이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일람출급약속어음은 공증하였을 때에는 길게는 작성일로부터 4년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급제시기간 중도에 제시가 된 경우에는 그날이 지급기일이 되므로 그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인 3년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어음법 제34조에는 『일람출급환어음(약속어음도 동일함)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어음법 제70조에는 『인수인(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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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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