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 2007/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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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
| 1. 필요한 서류 | |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
| ② 송달증명원 1통 | |
|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 |
|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 |
|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
| 2. 집행절차 | ||
(1)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 |
| (2)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 |
| 3. 집행대상물 | |||
(1) 채무자 점유물 | |||
| ①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 ||
| ② |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 ||
| ☞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 ||
| ①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 ||
| ②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 ||
| ③ |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
| (2) |
부부 공유물 | ||
| ①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 ||
| ② |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 ||
| ☞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
| (3) 국고금 | |||
|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 |||
| ☞ |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 ||
| 4. 압류의 제한 | |||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 |||
| ☞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 ||
| ① |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② |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 ||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 |||
|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 ☞ |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 ||
|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 |||
|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 |||
|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 |||
| ①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 ||
| ②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 ||
| ③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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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 |||
| ④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⑤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⑥ |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⑦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⑧ |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
| ⑨ |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
| ⑩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⑪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⑫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
| ⑬ |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 ⑭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 ||
| ⑮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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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제 집 행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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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
○○○ 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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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성 명 주 소 |
◇◇◇ 우편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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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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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권 원 |
○○지방법원 ○○지원 20○○.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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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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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667,808원(내역은 별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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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위임장 1통 20○○. ○. ○. 채 권 자 ○○○ (인) 대 리 인 (인) 채권자주민등록번호: ○○○○○○-○○○○○○○ ----------------------------------------------------------------- ※특약사항 1.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개설은행: ○○은행 ○○지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예 금 주: ○○○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채권자 ○○○ (인) 2.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이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 (인) | |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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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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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667,808원 |
(금 15,000,000원 × 0.25 × 65/365) : 원미만 버림 2001. 3. 28.부터 2001. 5. 31.까지 65일간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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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5,667,80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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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건 소재지 법원소속 집행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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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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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8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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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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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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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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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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