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의 근본적인 원인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漢字는 韓國語의 一部이며 漢字교육 또한 '國語로서의 漢字敎育'이어야 한다!
漢字가 죽으면 韓國語도 죽는다! 韓國語가 죽으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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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 | 2007/07/23 14:50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업무 구분

업무절차 및 메뉴얼

업무지침/해설

Ⅰ.강제집행(경매)

신청

▶강제집행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한다.

  1)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판결문, 지급명령 등)

  2)송달증명원

  3)강제집행신청서(관할 법원내 집행관사무소에 비치)

    ※강제집행신청서 제출시 `집행할 목적물의 소재지`의 약도를 신청서의 뒷면, 또는 별지에 그려서 함께 제출한다.

  4)신분증

  5)도장

  6)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압류하고자 하는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을 한다.

※가령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부여한 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이고,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라 하면 채권자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내 집행관사무소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상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신청시, 법인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을 함이 일반적인데, 이때 `강제집행신청서` 및 `위임장`에 날인하는 법인 인감에 대하여 별도의 법인등기부등본 이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Ⅱ.집행비용의 납부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시 소정의 비용(집행비용 및 집행관 수수료 등)을 납부한다.

▶집행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집행비용에는, 「1)수수료, 2)출장비, 3)송달료, 4)감정비용, 5)경매기일지정비용」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1~5번) 비용을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 따라서 `감정비용` 또는 `경매기일지정비용`을 별도로 추납하는 경우도 있다.








Ⅲ.담당집행부서 지정 및 집행일정 약속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지정하게 되며, 채권자는 보통 당일에 담당집행 부서(집행관)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다음날 오전 (보통은 다음날 9시경)에 해당 집행부서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고(담당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당일에 바로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채권자는 담당 집행부서(담당 집행관)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예정일자, 시간, 집행시 채권자와 집행관이 만나야 할 약속장소 등을 정하게 된다.












Ⅳ. 강제집행

 

▶미리 정하여진 일정에 따라 채무자의 집행대상 소재지에 채권자와 집행관이 함께 도착한다(이때, 채권자가 반드시 집행관과 압류장소에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채권자가 압류대상 장소에 집행관을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대상 소재지를 사전답사 하여 둠이 좋다).

▶집행관은 압류대상 물건을 선택(이때, 집행관이 채무자의 유체동산 중에서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하고, 압류를 실시한다.

▶압류방법은 집행관이 압류물에 봉인(적색봉인)을 하고, 이로써 압류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게 된다.

▶집행대상인 유체동산은 채무자명의의 사업장 이나 자택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지 내에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기타 특별법에 의한 금지

1. 국가 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보상금(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2. 의료가재

3. 피보험자에게 급여된 보호금품

▶유체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 중의 1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서는. 그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압류집행을 하기가 어렵다. 단,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가  있다.

▶압류한 유체동산이 부부공유인 물건이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을 뿐이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압류된 물건은 집행관이 보관함이 원칙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운반이 곤란한 물건의 경우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 시킬 수 있다.

※ 실무상 대부분은 물건의 운반의 어려움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킨다.

▶폐문부재에 의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수차의 압류가 실패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전에 집행관의 허락하에 임의동행(채권자의 직원 또는 친척 등)을 한 후 사전에 준비시킨 열쇠 전문가에 의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임의적으로 개방(잠금장치의 해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야간`이나 `휴일`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채무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나 거주하고 평상 시에는 부재 중인 경우).

▶압류 후 채권자는 압류목록 등의 확인을 위하여 `압류조서`를 신청에 의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유체동산의 압류가 끝나면 해당 압류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평가된 평가액(감정가)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최초 경매시 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그 이상으로의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감정이 이루어 지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기일이 지정된다.

그러나 채권자 보다 先압류자가 있는 경우라면, 先 압류자가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先 압류자가 압류 후,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後 압류자)는 先 압류자에게 경매의 진행을 촉구(촉구서의 접수)하고 촉구서의 송달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도록 先 압류자의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으면, 비로서 後 압류자는 경매 기일의 지정을 신청(또는 법원에서 지정)하고, 경매기일이 지정되면(이때 법원에서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다.

 ▶강제집행시 집행관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이익 또한 고려하여 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집행관은환가가 용이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부터 압류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압류하느냐는 집행관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경합될 수 있다. 즉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유체동산을 다시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旣 압류한 물건 이외 또 다른 압류물건이 있다면 추가로 이를 압류하여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Ⅴ. 감정평가

 

▶유체동산의 압류가 끝나면 해당 압류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평가된 평가액(감정가)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법원이 정한 최저경매가격은 최초 경매시 그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불가하고, 그 이상으로의 매각함을 요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Ⅵ.경매기일의지정

및 경매신청

▶감정이 이루어 지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게 될 기일이 지정된다.

그러나 채권자 보다 先압류자가 있는 경우라면, 先 압류자가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경매를 실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先 압류자가 압류 후,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채권자(後 압류자)는 先 압류자에게 경매의 진행을 촉구(촉구서의 접수)하고 촉구서의 송달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도록 先 압류자의 경매진행의 의사가 없으면, 비로서 後 압류자는 경매기일의 지정을 신청(또는 법원에서 지정)하고, 경매기일이 지정 되면(이때 법원에서는 경매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비용을 납부한다.

▶「압류」~「환가」절차ː압류→ 감정→ 선 압류자 촉구→경매기일지정→경매신청→경매 →매각→환가→배당










Ⅶ. 경  매

 

▶실무상 매각은 압류물의 보관장소에서 실시한다.

매각은 매각일에 매각조건을 고지한 후 매수신청을 최고함으로써 시작된다.

▶최고가 경매의 경락은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결정되며 경매물의 인도는 대금과 상환(매각물과 대금을 맞 바꾼다)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은 매각일에 지급하거나 대금지급기일을 후일로 정할 수도 있다.

※유체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의 `입찰`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최고매수가를 정하게 되는데 방식은 매수 희망가를 `호창`한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는 매각장소에 참가하여,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 할 것을 신고 할 수 있고, 이 신고가 있으면 집행관은 최고매수신고인을 배제하고 우선매수 신고인(배우자)을 매수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없어 `유찰`되는 경우에는, 다음 매각(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20%하락하고 6개월 이내에 채권자의 재경매신청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취하된다(다만, 실무상 6개월이라는 기간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우자의 우선매수권ː민사집행법 제206조에 의거,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Ⅷ. 배  당

 

▶집행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집행법원에서는 그 밖에 배당표의 작성, 배당표에 대한 이의 등의 배당절차는「부동산에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 소유 또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소유의 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한 후 점유를 직접 취득하거나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고, 일정 기간 후에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매각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강제집행을 말하며,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절차가 모두 채무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채무의 임의적 변제를 유도할 수 있음.


1. 필요한 서류

①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근원(판결문,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② 송달증명원 1통
③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신분증과 도장
④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집행관사무실에 비치) 1통
⑤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통


2. 집행절차

(1)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됨.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 행신청을 하여야 함.

(2)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 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3. 집행대상물

(1) 채무자 점유물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야야 함.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음.

②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189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 게 보관시킬 수 있다.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③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부부 공유물

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위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배우자 단독소유이거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물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자 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을 것임.

②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우선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려는 신고이므로 우선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결정하게 됨. 이 경우 배우자는 채권자가 아니므로 대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대금지급요구액과는 상계하지 못함.

☞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국고금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함.

☞ 민집법 제192조(국고금의 압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및 무잉여 압류의 금지

☞ 민사집행규칙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①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

(2)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이는 환가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민사집행규칙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 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에 대한 압류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국유재산 중 어느 것이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금만 압류 할 수 있음.

(4)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사집행법 제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ㆍ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민집규 제143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100만원으로 함.

④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⑧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물건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                     우편번호               ○○○ - ○○○
○○시 ○○구 ○○동 ○○○ (○통○반)(전화번호:      )
성명(           )           전화번호:

채 무 자        성   명
주   소

◇◇◇                    우편번호               ○○○ - ○○○
○○시 ○○구 ○○동 ○○○ (○통○반)(전화번호: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시 ○○구 ○○동 ○○

집 행 권 원

○○지방법원 ○○지원 20○○. ○. ○○.자
 20○○가소○○○○ 이행권고결정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청 구 금 액

금 15,667,808원(내역은 별지와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위임장                       1통


            20○○.   ○.   ○.

                                          채 권 자 ○○○  (인)

                                          대 리 인         (인)

                                         채권자주민등록번호: ○○○○○○-○○○○○○○

-----------------------------------------------------------------

※특약사항

1.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개설은행: ○○은행 ○○지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예 금 주: ○○○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

                 채권자 ○○○  (인)


2.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이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  (인)


 











[별 지]

청구채권액 내역

원 금

금 15,000,000원


이 자

금 667,808원


(금 15,000,000원 × 0.25 × 65/365) : 원미만 버림

2001. 3. 28.부터 2001. 5. 31.까지 65일간 이자


합 계

금 15,667,808원


끝.




















제출법원

압류물건 소재지 법원소속 집행관사무소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89조

불복절차 및 기간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에 대한 이의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기 타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참조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이런 나라를 아십니까? 이런 韓國을 아십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길..


-이런 위대한 나의 祖國, 大韓民國을,
昨今과 같이 淺薄한 低質과 생떼가 판을치는 개판으로 만드는 主犯은 바로 盲目的인 '한글전용'이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이사회 모든 低級스런 제반 淺薄한 現狀의 근본원인은 좌파의 평등과 右派의 平等 도 구분하지도 못하고 우리사회가 지속적인 혼란과 政爭속에 갈수록  愚民化, 低級化, 左傾化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害惡스런 左派와 한글꼴통들의 무자비한 彈壓에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似而非들에 속아 점점 愚民化되어 멍청해져 가고  1975년의 越南(베트남)敗亡을 닮아가는 21세기의 大韓民國이 되어 左派의 사탕발림 선전,선동에 이리저리 쉽게 휩쓸리는 지극히 단순하고 선동적인 국민이 되어 가고 있어 이 사회전체가 左派들이  정해놓은 赤化의 수순대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우리民族을 죽이는줄도 모르고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에 빠진 左派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에 좋아라하며 박수치며 동조하는 한심하고 멍청한 右派들이 미국인 필립제이슨(서재필)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가 朝鮮과 조선인들을 얼마나 詛呪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한글꼴통들이 朝鮮을 경멸하면서 쳐놓은 저주스런 개미지옥의 陷穽과 陰謀에 빠져 雪上加霜으로 원음표기주의로 개판 오분전이 되는 한국어를 만들어가며 우리 民族과 韓國을 하나 하나 단순 우민화시켜 천천히 망하게 하고 있노니..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이라는 악마의 늪에 빠져 한글迷信敎에 취해 漢字를 排斥한 결과로 韓國語의 高級어휘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韓國語는 쉬운단어와 어휘만 쓰는 淺薄한 초등수준의 언어로 轉落하여 사망 5분전의 참으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30년 후, 韓國人 두사람의 대화는 필경 이리될터인즉...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 나라의 言語인 國語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당연히 망하느니...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와 漢文도 구별 못하는 바보民族.. 한글과 韓國語도 구별 못하는 바보나라로 변해가고 자기의 言語인 
韓國語를 죽이고 그 일부표기방식 文字에 불과한 한글만을 崇拜하는 이 미친나라를 보는.. 골수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하는 뻘갱이들의 會心의 미소가 보인다.

뻘갱이들은 100% 다 한글전용을 狂的으로 信奉한다! 이말이 틀렸는가!

"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한국어에서 漢字를 죽이면 韓國語도 반드시 같이 죽는다!
 "


-語文政策 誤謬의 10단계 필연적 手順-


☞盲目的 한글전용(漢字폐기)의 똥고집은-->
必然的으로 아래수순으로 結果한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 (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
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수천년 조상이 써온 漢字를 폐기한지 불과 수십년만에 赤化되어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트남...
그
越南(베트남)敗亡을 쌍둥이처럼 똑같이 따라가는 21세기 大韓民國의 亡國스토리를!
http://interok.tistory.com/213
1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 똑같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위대한 愛國者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우리민족을 세계 최빈국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박정희대통령의 가장 큰 失策중 하나는 비록 문맹퇴치라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는 하나 전국민을 漢字文盲으로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한글전용의 강제추진'이었다.
朴正熙대통령의 한글전용과 김일성의 한글전용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
http://interok.tistory.com/2278

한글+漢字는 세계최강이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
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한글전용보다 漢字병용이 더 나쁘다!
括弧( )는 필요없다! 漢字混用만이 愚衆들의 淺薄한 좌경화와 愚民化를 막을 해결책이다!

http://interok.tistory.com/2278

이 사회 모든 低級하고 淺薄한 사회현상에 대한 根本責任은 愚民化 語文政策인 한글전용에 있다. 한글전용이 韓國을 망하게 한다!
 
한글전용 不可하고, 漢字竝用 無用하며,
韓國語에서 漢字를 죽이면 반드시 한국어도 같이 죽는다!

 
"言語는 思想을 支配하고 思想은 行動을 決定한다.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淺薄한 左傾化로 망하게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대환영)
 

-유용한 프로그램 두 개-

1.새나루입력기-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1792  <-이곳에서도 파일받기와 說明을 볼수 있다.

2.깜찌기 한자암기장
-깜찌기 한자암기장은 한자암기에 무척 유용한 무료배포프로그램이다-
http://interok.tistory.com/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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