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종류 | 2007/07/18 17:06
/ 자료집행권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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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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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 |
민사집행법 제24조 |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 권원이 됨.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 증명과 집행문이 필요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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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終局判決) |
민사집행법 제24조 |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됨.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집행처분은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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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음.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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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 |
민사집행법제57조, 제56조 제5호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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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민사집행법제57조, 제56조 제1호 |
①소송비용상환결정(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제2항)②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③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민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131조)④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318조, 제326조, 제333조)⑤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문 없이 집행가능)}⑥대체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⑦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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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제57조, 제56조 제3호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됨. ①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②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③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58조).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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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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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집행증서 |
민사집행법제57조, 제56조 제4호 |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변호사법 제 49조 제1항, 제59조), 공증인,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를 집행증서라 함.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줌(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소멸시효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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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
민사집행법제291조, 제301조 |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함(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제301조).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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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집행명령 |
민사집행법제60조 |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집행법 제60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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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민사집행법제57조, 제56조 제5호 |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1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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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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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
중재법 제37조 제1항 |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고(중재법 제37조 제1항),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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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20조, 방송법 제91조 제8항 |
반론보도청구의 소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에 대한 재판은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론사에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는바(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그 판결은 가처분재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력을 가지며,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음.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서도 집행할 수 있음(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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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표와 회사정리채권자표, 회사정리담보권자표 |
파산법 제259조,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282조 |
·확정채권에 있어서는 파산자가 채권조사기일에 그 채권에 대하여 이의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표기재는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에 채권표기재에 의거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파산법 제259조). ·정리계획인가결정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 기재는 회사,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위에 정하는 권리로서 금전지급 기타의 이행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가진 자는 정리절차종결 후 회사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제2항). ·정리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회사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조사의 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회사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는 정리절차종료 후 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회사정리법 제282조).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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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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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발기인 등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査定)의 재판 |
회사정리법 제72조 제1항, 제76조 |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발기인,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처분을 할 수 있음(회사정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사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회사정리법 제75조 제1항, 제2항), 위 기간 내에 소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사정은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소가 각하 된 때에도 같음(제76조). 이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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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제4항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민사조정법 제32조), 이에 대하여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 된 때에 위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화해조서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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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에 의한 심판 및 조정 또는 조정에갈음하는 결정 |
가사소송법 제41조, 제59조 제2항 |
가사소송에 있어서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채무명의가 되고(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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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
법원은 소액심판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결정확정시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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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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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화해조서와 중재조서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7항, 제5항, 제6항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및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중재결정(다만, 당사자가 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7항, 제5항, 제6항). 이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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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의 수봉(收捧)결정, 소송구조 및 구조의 취소에 의한 비용추심의 결정 |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1조, 제132조 |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收捧)하여야 하는데,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31조 내지 제133조의 경우에 준용함(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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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상의 과태료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하고,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 없음.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00. 8. 24.자 2000마1350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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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의 비용의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 |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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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
형사소송법 제477조 |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위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형사소송법 제477조),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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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 |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 제1항). 재결확정증명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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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 류 |
근거규정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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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집 행 법 과 민 사 소 송 법 에 규
정 된 집 행 권 원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의 심판, 항고심판, 재심에 관하여 특허심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 |
특허법 제166조, 실용신안법 제56조, 의장법 제72조, 상표법 제77조 |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명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공무원이 이를 부여함(특허법 제166조). 이 규정은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준용되고 집행문이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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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1조 제1항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1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음. 소멸시효는 10년임(민법 제16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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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징계위원회의 과태료결정, 소관지방법원장의 소속법무사에 대한 과태료의 결정 |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3항 |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함(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무사의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이를 집행함(법무사법 제48조 제2항 제3호, 제3항). |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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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나는 당신의 主張에 同意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主張 때문에 彈壓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다.-이블린 홀(Evelyn Hall) ‘볼테르의 친구들’(1906)中
댓글작성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성, 비방성 댓글에 대하여는 응분의 법적책임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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