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와 타등기와 관계 | 2007/07/18 12:02
/ 자료|
아래 署名하시는 모든분들, 항상 康寧하시고 諸事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
| 신탁등기와 타등기와 관계 가.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제3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은 신청서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함)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을 해지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위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탁자와 제3자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신탁원부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선·98. 8. 24). 나.처분제한 등기등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의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탁법 21①).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물론이고 그 전제되는 보전처분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예·355). *등기예규 제863호에서는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의문이다. *수탁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해 수탁자를 채무로 한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신탁법상 강제집행의 금지에 위반하여 강제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민사소송법 제509조에 의하여 이를 신청할 수 뿐이며, 다만 신탁부동산이라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선·96. 3. 18). *위탁자가 신탁대상인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조세(취득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수인인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을 것이다(선·97. 11. 12). *위탁자 을이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경우, 을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선·98. 8. 12).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 전의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탁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가처분명령이 있을 경우 그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선·96. 4. 10). 다.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라.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타물권의 신탁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129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등기에 이를 준용한다(법 157). | |
|
끝까지 한번 보시길..
"嗚呼痛哉라! 大韓民國은 初等水準化, 低級化되어 통째로 '이미 赤化는 되었고 統一만이 남았을 뿐'이니..."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젠 대통령만 남았다!! 한방에 훅 간다! 그리고..죽창에 찔려죽을 날이 다가온다.. 그러면..
-아래는 漢字입력시 단어별 漢字입력이 가능해 漢字의 오타가능성을 거의 0%로 줄여주는 기가막히게 편한 한글(韓國語)입력기이고 無料보급 프로그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