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 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과 행정소송이 있다.
본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에 의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반드시 거쳐야 함)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하고 있다.(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청에 자기시정 내지 자기감독의 기회를 주는 한편, 대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쟁송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 기술적인 행정쟁송사건에 관한 행정청 자체의 전심절차를 통해 그 쟁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쟁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에 관한 행정쟁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적법하게 경유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불복대상
· 불복대상의 범위 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과 거부처분, 그리고 부작위이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은 포괄주의(즉, 세금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뜻임)에 따라 불복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널리 행정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기타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법정행위 뿐 아니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거부처분은 신청내용의 부적법.부적합 또는 신청의 절차적 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부작위는 신청에 대하여 직무행위를 완결함이 없이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음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ㅇ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불복청구인
· 청구자 적격 청구자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다.
그러나 불복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다음의 이해관계인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①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납세보증인 ③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한편 이러한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게 청구적격이 승계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 대리인 불복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취소)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당해 재결청(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국세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임의대리에 관한 규정이지만, 법정대리인도 당연히 불복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불복청구절차
· 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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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자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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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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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의신청을 거친 후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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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복청구인이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이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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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작위데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이러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부작위에 있어서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작위상태는 매일 새로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청구의 절차불복 청구는 요식행위이므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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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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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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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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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불복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불복청구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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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통상 우편신고의 경우는 통신일부인이 찍힌날을 기준으로 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 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심리
· 요건심리 이는 청구의 형식적 적법성에 대한 심리이다. 즉 청구가 법이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즉 처분의 존재. 청구자적격. 청구기간의 준수.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를 심리하는 것이다.
재결청은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으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내의 기간(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보정기간은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본안심리 불복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한다. 심리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므로,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도 심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심리는 서면심리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의견진술이 허용되므로 구술심리주의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결정
· 결정의 기관과 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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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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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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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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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보부터 90일 내에 국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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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결정의 종류 ① 각하 요건심리의 결과 청구가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본안심리을 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그 사유는 ㉠처분의 부존재, 청구부적격자의 청구, 청구기간의 경과 등과 같이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② 기각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결정 이다.
③ 인용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구분된다.
㉠
취소 또는 경정결정 :
이는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이다.
㉡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는 처분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 불이익변경의 금지 불복청구에 있어서는 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는 권리구제제도의 성질상 명문규정 이전에 당연히 시인되어야 할 원칙이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은 이를 심판청구에 관하여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결정의 통지 재결청은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서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간 내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한편 재결청은 결정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당해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복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다시 말하면 불복청구를 해도 세무서는 당해 불복청구에 무관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임) 그 취지는 납세자들이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방편으로 불복청구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다만, 당해 재결청은 불복청구인이 심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이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불복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고수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외들이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후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고지전에 잘못을 시정하는 사전권리구제 제도이다.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외부전문가(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도 참여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납세자가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면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청구 절차
세무조사 결과의 서면통지 또는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의 경우에는 조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 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 청장에게 청구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세무서
② 국세청
결정
① 채택결정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청구의 일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결정도 가능)
② 불채택결정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③ 심사제외결정 청구기간(20일)이 경과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세금이 부과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 압류통지서」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 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의 임의절차로서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된다.
그러나 ▲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 국세청장의 특별 한 지시에 의한 처분, ▲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처리 절차
이의신청은 민간인 조세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을 한 날 부터 30일(결정기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결정
① 기각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②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되는 경우로 처분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결정이다.
③ 각하결정 불복청구의 신청요건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신청에서 주장한 이유 등의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다. 신청요건의 미비란 신청기간의 경과, 보정기간 내의 보정불이행, 청구자 자격이 없는 자의 청구 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 등이다.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이다.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도 있다.
심사청구를 하였다면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해당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감사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도 있다.
처리 절차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처리과정 안내서》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등을 청구인에게 보내준다.
《심사청구처리과정 안내서》는 심리당담, 처리예정일, 추가증빙자료 제출방법 등을 안내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는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과세청의 입장표명서다.
심사청구는 민간인 조세전문가가 포함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되며, 심사청구을 한 날 부터 60일(감사원 심사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결정
① 기각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②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되는 경우로 처분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결정이다.
③ 각하결정 불복청구의 신청요건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에서 주장한 이유 등의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다. 신청요건의 미비란 청구기간의 경과, 보정기간 내의 보정불이행, 청구자 자격이 없는 자의 청구 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 등이다.
심판청구
심판청구란?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제도이다.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및 관세청과 독립된 국세신판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곧바로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준사법적 기능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심사청구는 할 수 없으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납세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을 안 날, 만약 이의신청을 했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해당 세무서장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도 있다.
처리 절차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세무서에 통지된다.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도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민간인 조세전문가가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되며, 심사청구을 한 날 부터 90일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경우에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결정
① 기각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이다.
② 취소 ·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불복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되는 경우로 처분청의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결정이다.
③ 각하결정 불복청구의 신청요건이 미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청구에서 주장한 이유 등의 내용을 심리하지 아니한다. 신청요건의 미비란 청구기간의 경과, 보정기간 내의 보정불이행, 청구자 자격이 없는 자의 청구 또는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청구 등이다.
조세소송
조세소송이란?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절차이다.
지방세는 심사청구난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세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반드시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소송의 제기
납세자는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다. 만약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세소송의 특징
① 3심제 행정소송은 3심제로, 제 1심은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제 2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상고하여 대법원이 제 3심이 됩니다.
② 직권심리 행정소송의 심리는 사실의 주장과 증거제출의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면,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③ 행정처분의 집행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지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땡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이 사회 모든 低級한 사회현상과 혼란은 모두 한글전용
탓이다.
한글전용이 우리국민을 쉽고 천박한 말만 쓰고 생각하지 않는 저수준으로 愚民化, 單純化시켜
熟考하고 謙讓하지 않는 즉흥적이고 淺薄하게 左傾化된 低質국민으로 만든다.
좌파정권 10년동안에 社會底邊으로 급속하게 擴散,定着되어버린 '盲目的이고 極端的인 한글전용'이 이나라를 망친다. 우리 祖國을 천박한 低級化로 병들어가게 하고 있다!
http://interok.tistory.com/1902
빨갱이들 어문정책인 한글전용을 똥고집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해 전국민이 英語혼용은 괜찮고 漢字혼용은 안된다는 가히 精神病的 漢字被害妄想症과 한글미신교에 빠져 漢字를 죽이고 전통을 부정하는 左派들 천지로 변해가니 한국어는 高級語彙가 死藏된 단순하고 쉬운 언어로 初等水準化 되어 우리의 國語辭典이 초등학생의 노트두께로 얇아지고 있다. 아프리카 미개국 국어사전도 이보다는 두꺼우리라...
이로인해 국민들의 知的水準과 思考가 갈수록 천박하고 단순해져가 전통단절을 통해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좌파들의 선전 선동에 극도로 취약한 국민들이 되어가고 이북 빨갱이들의 전통단절의 무기인 漢字폐기(한글전용의 똥고집), 戶主제도 폐지(전통가족제도 붕괴)등등의 左派정책을 멍청하게 따라하니 그들이 만드는 "새세상"이 "개나소나 모두 못사는 새세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멍청이들이 되어간다.
한글전용이 생각하고 熟考하기 싫어하는 단순무식한 국민들로 만든다! 한글전용이라는 惡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韓國은 반드시 망한다! 한글미신교라는 전민족 愚民化 개미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민족은 반드시 歷史에서 사라진다!
1->全國民 언어,어휘구사능력의 초등수준화(漢字忌避로 쉽고 單純한 單語만을 使用, 高級語彙의 死藏) 2->全國民 지적수준의 하향평준화 (讀書率의 低下, 知的欲求의 下向平準化) 3->全國民 지적수준의 양극화 (지도층의 西洋留學, 서민층의 지적열세 加速) 4->思考의 단순,愚民化(小說,雜誌外의 高等水準의 책을 안읽으려 한다. 지적수준저하) 5->左派의 蠢動과 선전煽動의 日常化(左傾社會團體의 거짓선전煽動이 잘 먹힌다) 6->全國民의 좌빨, 左傾化의 一般化 (모두가 左派가 진보이며 善인줄 착각한다) 7->社會의 理念對立 투쟁과 혼란의 연속 (아마 現在의 우리상황 아닐까) 8->彼我 區分 없이 빨갱이化의 加速 (이쯤되면 누가 진짜빨갱이인지 피아구분도 안된다) 9->거의 거지수준의 빨갱이 軍隊에게 瞬息間에 赤化 (단,한방에 끝난다) (내부분열 및 프락치의 준동으로 인한 混亂을 틈타 經濟,軍事力으로는 比較도 안되는 劣勢인 거지수준의 빨갱이軍隊에게 거의 束手無策으로 순식간에 占領 당한다) 10->內部分裂의 先導役割을 했던 프락치 및 좌빨들의 處刑.(좌빨 및 프락치들은 죽창으로 모두 처형당해 全滅한다.)
월맹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赤化를 완료한 후 남월남내서 암약하던 모든 프락치 및 내부 빨갱이들을 상을 주기는커녕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다. 저런자들은 사회주의에서도 혼란과 분열을 惹起한다. 총알도 아까우니 죽창으로 모두 죽이라."하여 거의 모두 교화소등에서 죽창으로 처형, 전멸된 사실은 歷史가 증명해 준다. 이런 수순을 빨갱이들은 불과 수십년 전 베트남에서 겪어보았고 赤化에 성공했다.
그런데 한자혼용논란시 꼭 한자병용을 그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愚鈍하고 灰色的인 멍청한자들이 많다. 아..그러나..읽을 때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보다도 더 눈을 混亂스럽게 만들고 可讀性을 떨어뜨리는데.. 어떤면에서는 한글전용보다 더 나쁜, 더 비열한
漢字竝用(한자병용)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자신들의 言語를 표시하는 文字(로마자,漢字등)를 적고 옆에 괄호( )를 치고 그
발음기호나 다른문자를 二重으로 또 적는 나라는 없다. 유독 지구상에서 바보들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만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괄호를 치고 漢字 또는 한글을 竝記하는 바보들이 있다. 糊塗策이다..
漢字語에 있어서는 漢字는 원표기문자이고 한글은 고유어를 표기하거나 발음기호를 표기하는 문자일뿐이다. 편의상 한자어를 적을때 한글로만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漢字를 표기하고 그옆에 이중으로 괄호치고 한글로 발음기호를 이중으로 다시 표기하거나 또는 그반대라도 그 것은 便法이고 糊塗策이다. 세상의 어느나라도 초기 유치원생 문자교육때를 제외하고는 모국어를 적고 그 옆에 발음기호를 병기하는 나라는 없다. 영어문장중에도 혹여나 어려운 단어가 쓰여졌다고 못읽을까봐 그 옆에 괄호치고 발음기호를 적어주는 나라가 있는가!
文字를 모르면 못읽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 모르면 못읽어야 알기위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記憶한다. 그 원문자인 漢字문자를 모르는데 발음기호인 한글로 읽어봤자 그 의미도 모르므로 읽으나마나이다. 한글전용의 확산이 깊이 생각하거나 熟考하지 않는 천박한 族屬으로 만드는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한자병용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漢字竝用은 한글전용보다 더 눈을 混亂스럽게 하는 糊塗일뿐 좋은 방법이 아니므로 漢字混用을 해야한다. 단 10%~20%의 混用이라도 混用이 의미가 있지 竝用은 無意味 그 자체이고
오히려 가독성을 해쳐 漢字에 더욱 敵愾心을 갖게하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하는 逆效果를 보인다.
읽을 때 한자혼용이
훨씬 부드럽게 읽기 좋다. 한자병용은 可讀性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글을 쓰기에도 二重으로 중복입력해야 해서 무척 힘들뿐더러 가독성도 안 좋은
漢字竝用(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일부이며 그 부작용을 가리기 위한 호도책일뿐이다..
漢字竝用은 괄호안에 二重으로 중복표기가 됨으로써 可讀性이 많이 떨어지는 逆效果가 있고 글을 쓸 때도 이중입력으로 무척 힘들고
글을 읽을 때도 이중으로 중복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기에 무척 방해가 되는바, 한자병용은 입력방법과 눈을 피로하게 하여 不必要하고 가독성을
떨어뜨려 부드러운 독서에 더욱 해롭다.
한자병용은 한글전용의 문제점을 糊塗하기 위한 彌縫策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한글전용과 같으며 오히려 가독성을 저해하여
漢字에 대한 盲目的인 敵愾心만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수 있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